학원=면세라는 착각, 무도학원·운전학원·체육강습에서 자주 뒤집힙니다.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내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학원이 전부 면세인 것도 아닙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법으로 딱 찍어서 과세대상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은 손님이 달라고 안 해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강습이라는 실질이 있어야 면세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강습료와 자유이용료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강습이 아니라 시설이용으로 보고 과세로 뒤집습니다. 그렇게 걸려 경정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조교나 보조강사를 프리랜서로 쓰는 것도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 원장 강사료 자체가 면세에서 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부터 계약서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면 강사료의 40%만 과세되지만, 연 300만원을 넘으면 강사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로 미리 받은 수강료는 강의가 끝나야 매출입니다. 선수금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카드매출과 신고소득 차이를 국세청이 그대로 짚어냅니다.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면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자격증이나 취업 준비를 가르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여기 해당합니다.
일반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은 목록에 없습니다.
독서실은 창업감면은 되지만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제외해 놨습니다.
| 종류 | 창업감면 | 중기특별감면 |
|---|---|---|
| 직업기술 분야 학원 | 됩니다 | 됩니다 |
| 일반 보습·입시학원 | 안 됩니다 | 안 됩니다 |
| 독서실 운영업 | 됩니다 | 안 됩니다 (명시 제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