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엔 세금이 붙고, 사무장병원이면 면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은 대부분 겸업사업자입니다.
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인, 여드름과 기미 치료 같은 미용 목적 시술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반 진료 매출과 나눠서 기장하지 않으면 신고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병과마다 국세청이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성형외과는 리베이트와 현금매출, 피부과는 마취제 구입량, 산부인과는 친인척 명의 산후조리원이 단골입니다.
| 구분 | 부가세 |
|---|---|
| 질병 치료 목적 진료 | 면세 |
| 미용 목적 성형·시술 | 과세 |
| 건강검진 중 진단 목적 | 면세 |
| 미용 목적 피부 시술 | 과세 |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면세수입인 일반 진료분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도 이 가산세는 깎아주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는 현금매출명세서를 같이 냅니다. 안 내거나 금액이 틀리면 차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면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했다면 그 면세분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매출을 전부 면세로 신고했어도 국세청이 통째로 부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조문이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구조가 여기 걸립니다.
2025년 8월 심판례는 무신고를 이유로 7년치까지 걷어갔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커집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조건이 붙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이 매출의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이 조건 없이 바로 대상입니다.
감면율은 의료업이라 낮습니다. 소기업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10%,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조건 | 감면율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요양급여 비율 80% 이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소기업 10% |
| 병원·종합병원 | 조건 없음 | 소기업 10%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의료업과 도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한도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