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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재가요양센터,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급여는 부가세가 없어도 국고보조금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만

1요양급여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장기요양급여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모두 면세입니다.

다만 등급외자 대상 유료서비스나 물품 판매가 섞이면 그 부분은 과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2보조금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경상보조금은 잡습니다. 운영비나 처우개선비처럼 매년 나오는 돈은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시설 신축 같은 자산취득용 보조금은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급여비만 신고하고 보조금을 빼면 사실상 무신고가 됩니다.

처우개선비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비과세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이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이 아니라, 급여에 넣어 과세해야 합니다.

보조금 성격에 따른 처리
보조금처리
운영비·처우개선비 등 경상보조금총수입금액에 산입
시설 신축 등 자산취득 보조금과세 이연 가능

3요양보호사는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소속돼서 지시받고 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 자기에게 주는 급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요양원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둘 다 됩니다. 창업감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각각 목록에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 면제와 법인·단체 25% 경감은 법인만 해당하고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청년창업그 외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0%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2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목·코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창업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하고, 취득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3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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