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부가세가 없어도 국고보조금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모두 면세입니다.
다만 등급외자 대상 유료서비스나 물품 판매가 섞이면 그 부분은 과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경상보조금은 잡습니다. 운영비나 처우개선비처럼 매년 나오는 돈은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시설 신축 같은 자산취득용 보조금은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급여비만 신고하고 보조금을 빼면 사실상 무신고가 됩니다.
처우개선비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비과세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이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이 아니라, 급여에 넣어 과세해야 합니다.
| 보조금 | 처리 |
|---|---|
| 운영비·처우개선비 등 경상보조금 | 총수입금액에 산입 |
| 시설 신축 등 자산취득 보조금 | 과세 이연 가능 |
소속돼서 지시받고 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 자기에게 주는 급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둘 다 됩니다. 창업감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각각 목록에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 면제와 법인·단체 25% 경감은 법인만 해당하고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그 외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0% |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3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