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이 다 면세라는 착각, 음식·꽃·수의는 전부 과세입니다
면세는 빈소와 제단 임대, 염습뿐입니다. 조문객 식사비, 화환, 수의, 유골함은 전부 과세입니다.
조문객 식사비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조세심판원에서 최소 9건이 면세로 신고했다가 전부 과세로 뒤집혔습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건당 10만원 넘는 현금결제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 항목 | 부가세 |
|---|---|
| 빈소·제단 임대 | 면세 |
| 염습 | 면세 |
| 조문객 식사비 | 과세 |
| 화환·수의·유골함 | 과세 |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닙니다. 회비를 받으면 일단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고, 실제로 장례를 치른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과세와 면세 매출은 계정과목부터 나눠서 관리하셔야 매입세액 안분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회사를 나눠도 실질은 하나의 예식 패키지라 전부 과세로 봅니다.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병원 장례식장 식당을 위탁이나 재위탁으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실질 사업자를 다시 따집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못 받습니다.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 어느 목록에도 이 업종이 없습니다.
다른 업종 신고서식을 그대로 갖다 쓰다가 감면을 습관적으로 넣으면 나중에 경정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