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하나만 줘도 면세가 깨지고, 슈퍼챗·후원금은 이제 숨길 데가 없습니다
구글에서 직접 받으면 영세율입니다. 세율이 0%라 낼 부가세가 없고, 내가 낸 매입세액은 돌려받습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 것, 그리고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것. 구글 본사에서 달러로 받는 구조가 여기 맞습니다.
외화입금증명서와 용역제공내역서를 신고할 때마다 첨부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안 내면 영세율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이 조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 것,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것.
돈을 주는 상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은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 때만 됩니다.
MCN은 국내 법인입니다. 그러면 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법인이 되어 요건이 깨집니다. 같은 애드센스 수익이라도 구글에서 직접 받을 때와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경로 | 공급받는 자 | 부가세 |
|---|---|---|
| 구글에서 직접 수령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영세율 0% |
| MCN 경유 수령 | 국내 법인 | 과세 10%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이 조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 것,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것.
해야 합니다. 방송 중에 후원계좌를 보여주고 받는 돈은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용역의 대가로 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슈퍼챗·후원금을 채널명과 계좌, 금액을 적은 명세서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계좌를 가족 명의로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채널을 누가 운영하고 실제로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로 판단합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ISBN 하나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판사로 먼저 등록·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연재한 분량은 나중에 ISBN을 받아도 그 기간은 과세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소급이 안 됩니다.
편집자나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주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면세 자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면세는 혼자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외주를 주기 시작한 시점에 과세사업자로 정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가릅니다. 1인미디어창작자로 등록하면 받기 어렵고,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조문이 감면 업종에 정보통신업을 올려놓고 뉴스제공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만 빼놨습니다.
창업감면이 끝나면 정보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이면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입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그 외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0% |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이 수도권 20%·수도권 밖 30%,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이고 한도는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5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