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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게임·앱 개발,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앱마켓 매출은 정산액 아닌 전체 결제액: 대신 감면은 후한 업종입니다

먼저 이것만

1앱스토어·구글플레이 매출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손님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매출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떼어간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니라 따로 비용으로 잡습니다.

정산 통장에 찍힌 금액만 신고하면 매출 누락입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정산자료를 받아 대사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납니다.

결제 10,000원 · 앱마켓 수수료 30%인 경우
구분맞는 처리틀린 처리
매출10,000원7,000원
수수료3,000원을 비용으로매출에서 차감
결과정상매출 3,000원 누락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준 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낸 값 전체가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해외 회사에 개발 용역을 하면 영세율인가요?

조건 두 개를 채우면 됩니다.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이 영세율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할 때 같이 내셔야 인정됩니다. 서류가 빠지면 영세율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이 조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 것,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개발자를 3.3% 프리랜서로 쓰면 되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실제로 일한 모습이 근로자면 근로자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그 3.3% 계약서가 오히려 위장도급의 증거가 됩니다. 걸리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되고 4대보험까지 소급됩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SI 용역도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고객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매출활동의 일환이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발주처가 있고 납품하면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그건 용역이지 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 돈과 책임으로 한 자체 연구라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누가 비용을 대고 누가 결과물을 갖느냐입니다. 연구노트와 인건비 배분 근거를 따로 남겨두세요.

5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이 업종은 창업감면이 끝난 뒤에도 중소기업특별감면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창업감면은 정보통신업으로 최대 5개 과세연도, 그 뒤로는 중소기업특별감면이 2028년까지 이어집니다.

업종코드를 실제 매출과 맞게 골라두는 게 전제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래밍인지 정보서비스업인지 출판업인지에 따라 감면이 갈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청년창업그 외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0%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이 수도권 20%·수도권 밖 30%,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이고 한도는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5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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