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선수금 처리와 디자이너 3.3%, 이 둘에서 세무조사가 제일 많이 걸리는 업종
아닙니다. 고객이 실제로 시술받아 차감될 때마다 그만큼씩 매출로 잡습니다.
100만원을 받았다고 그 순간 전액을 매출로 잡으면 과대계상이고, 반대로 쓴 금액을 빼먹으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회원권 잔액 관리가 곧 매출 관리입니다.
옛말입니다. 미용, 왁싱, 네일, 피부관리 전부 과세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두발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피부 미용업,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이 모두 별표에 올라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깎아드린다는 말 한마디가 조사 사유가 됩니다. 같은 업종 평균보다 카드매출 비율이 눈에 띄게 낮으면 바로 잡힙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매출연동 수수료를 받는 디자이너를 프리랜서로 두는 게 흔한 관행이지만, 출퇴근을 통제하고 예약을 배정하고 시술 방식까지 지시했다면 실질은 근로자입니다.
걸리면 4대보험이 소급되고 퇴직금까지 나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창업감면은 됩니다. 조문이 이용 및 미용업을 이름으로 올려놨습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안 됩니다. 그쪽 목록에는 미용업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면 계속 받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되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챙기세요. 발급금액의 1.3%, 한도 연 1천만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그 외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0% |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5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