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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사업자등록 하고 나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는지,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 홈택스 화면 그대로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세요.

제일 먼저 볼 것 하나만 고르라면

창업감면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청년이면아니면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인구감소 빼고)75%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기본 표엔 없음
마지막 줄을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도 5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이면 100%까지 올라갑니다. → 자세히 보기

개업하고 이것부터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개인 것과 분리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 소급이 안 되니 빠를수록 이득
✓전기·가스·인터넷을 사업자 명의로 바꾸고 세금계산서 신청
✓3만원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인테리어·비품은 세금계산서 받고 결제 · 깎아주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큽니다
✓개업 준비하며 쓴 영수증 버리지 않기
✓매출에 든 부가세는 따로 떼어 모아두기

내 경우가 어떤지 물어보세요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첫 상담에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010-9171-2732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