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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접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남은 물건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 인테리어, 집기, 차량. 세법은 이걸 사장님 본인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나옵니다.

살 때 공제받았던 게 돌아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만 대상입니다. 중고차·집기는 시가로, 건물·기계는 남은 기간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 안 붙습니다. 시설·재고·거래처를 한꺼번에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무엇을언제까지
폐업신고지체 없이
홈택스에서 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지급명세서 (직원 있었으면)폐업일 다음다음 달 말일
1월·7월이 아닙니다. 9월에 접었으면 10월 25일까지입니다. 정기신고 때인 줄 알고 기다리다 무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8.8%를 떼고 줍니다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주고받으면 그건 기타소득입니다. 주는 쪽이 떼서 세무서에 냅니다.

권리금5,000만원
떼는 세금440만원 (8.8%)
실제로 건네는 돈4,560만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줘서 실제 부담은 8.8%로 떨어집니다. 받은 쪽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정산합니다.
안 떼고 다 주면 준 사람이 뭅니다. 원천징수는 준 사람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안 낸 게 드러나면 그 세금을 준 사람이 대신 내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채로 남습니다. 장사를 안 해도 신고 의무는 계속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나중에 정리하려면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사업자용 인증서와 카드도 정리하세요. 폐업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미리 받을 게 있으면 폐업 전에 발급해두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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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