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창업감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소득세를 통째로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해야 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내 감면율은 몇 %일까
창업 연도 · 사업장 지역 · 대표 나이 · 매출 네 가지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시·군·구나 동 이름을 넣어 보세요. 남양주·용인처럼 동에 따라 갈리는 곳도 정확하게 잡습니다.
얼마나 깎아주나
언제 창업했는지, 어디서 하는지, 대표가 청년인지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사업장이 어디인가 | 청년이면 | 아니면 |
|---|---|---|
| 수도권 밖 | 100% | 50%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강화·옹진·가평·연천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인구감소 빼고) | 75% |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 기본 표엔 없음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표가 다릅니다
| 사업장이 어디인가 | 청년이면 | 아니면 |
|---|---|---|
| 과밀억제권역 밖 | 100% | 50% |
| 과밀억제권역 | 50% | 기본 표엔 없음 |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언제 기준 | 창업 당시 |
| 병역 마쳤으면 | 복무기간만큼 차감 · 최대 6년 |
| 법인이면 | 대표가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 |
| 동업이면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 기준 |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실제로는 40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나이는 창업 시점으로 굳어지니 감면받는 중에 35세가 되어도 그 때문에 깎이지는 않습니다.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인지가 함정
창업한 해가 아니라 그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셉니다. 적자면 시계가 안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유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가 오면 소득이 없어도 감면기간이 시작된 걸로 봅니다. 계속 적자면 감면 한 번 못 써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총 감면기간 | 5개 과세연도 |
| 한 해 감면 한도 | 5억원 — 깎아주는 세금 기준 |
| 창업 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이러면 창업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네 자리)로 봅니다. 네 자리가 다르면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만 됩니다. 이름이 같아도 통째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 되는 쪽 | 안 되는 쪽 |
|---|---|
| 제조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광업 물류산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
부동산임대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업 주점업 ·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
온라인으로 버는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자등록 때 고른 업종코드에 따라 감면이 갈립니다.
| 이런 분 | 감면 |
|---|---|
| 유튜버 · BJ · 스트리머 |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고 장비·작업공간 같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면 대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하면 국세청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 스마트스토어 · 쿠팡 셀러 · 구매대행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이라 대상 |
| 전자책 | 출판업(전자출판)으로 등록하면 정보통신업이라 대상 |
| 쿠팡파트너스 · X 수익 | 등록한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
| 온라인 강의 | 일반 강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들어갑니다 |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신청서를 빠뜨렸어도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만 했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떤지 물어보세요
놓친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도 같이 봐드립니다. 첫 상담에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010-9171-2732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