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첫 종합소득세
장부냐 경비율이냐
5월이 오면 국세청 안내문에 알 수 없는 코드가 찍혀 옵니다. 갈림길은 딱 하나, 장부를 쓰느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경비율 (추계) | 장부 | |
|---|---|---|
| 경비를 | 정해진 비율로 인정 | 실제 쓴 만큼 |
| 적자가 나면 | 못 씀 | 15년 이월 |
|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없음 |
| 세액공제 | 없음 | 최대 100만원 |
첫해가 제일 아깝습니다.
인테리어·권리금 때문에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훨씬 큰데
추계로 신고해 버리면 그 적자를 다음 해로 못 넘깁니다.
장부로 냈으면 15년 동안 세금을 깎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매출이 넘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
|---|---|
| 도소매 · 부동산매매 | 3억원 이상 |
| 제조 · 음식 · 숙박 · 건설 | 1억 5천만원 이상 |
| 서비스 · 임대 · 전문직 | 7,500만원 이상 |
개업 첫해에 터진 온라인셀러가 여기서 걸립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어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해 매출이 위 기준을 넘으면 그 해부터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단순경비율도 못 씁니다.
간편장부라도 쓰세요
복식부기가 부담이면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가계부 수준으로 날짜·내용·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20%(최대 100만원)까지 줍니다.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더 그렇습니다.
감면은 소득이 계산돼야 적용됩니다. 장부가 없으면 근거가 약해집니다.
창업감면 계산기 →
복식부기가 되면 통장도 신고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면 안 해도 됩니다.
| 언제까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
| 어디에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홈택스 |
| 무엇에 쓰나 |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
안 하면 수입금액의 0.2%입니다.
신고를 안 한 기간에 비례해서 붙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안 쓰고 결제한 금액에도 따로 0.2%.
낼 세금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나옵니다.
새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쓰던 통장을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개인 지출이 섞이면 나중에 소명이 번거로워집니다.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