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
사업자 손님에게 팔면 끊습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은 종이 말고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홈택스입니다.
초록 테두리가 눌러야 할 곳입니다. 바로 옆 수정발급과 헷갈리지 마세요 — 잘못 발급한 걸 고칠 때 쓰는 메뉴입니다.
등록번호를 넣고 반드시 [확인]을 눌러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면 상호·성명 칸이 안 열리고 발급도 안 됩니다.
| 칸 | 넣는 것 |
|---|---|
| 종류 | 일반 · 수출이면 영세율 바꾸면 옆의 [선택]을 눌러야 서식이 바뀝니다 |
| 공급받는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미등록번호 |
| 등록번호 | 거래처 번호 10자리 → [확인] |
| 상호·성명 사업장·업태·종목 | 사업자등록증 보고 직접 입력 |
| 이메일 | 안 적어도 발급됩니다 칸이 둘이라 담당자가 둘이면 둘 다 적으면 됩니다 |
| 작성일자 | 물건을 넘긴 날 ·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음 |
| 한 달치를 묶으면 | 그 달 말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대금을 먼저 받았으면 | 돈 받은 날 |
품목 줄은 최대 16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품목추가 +] [품목삭제 −]로 조절합니다. 월은 위의 작성일자를 따라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부터 알고 있다면 합계 칸에 넣고 [계산]을 누르세요.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갈라 줍니다.
55만원을 넣으면 공급가액 50만원 + 세액 5만원으로 나옵니다.
화면 맨 아래 버튼이 넷입니다. [초기화] 다 지우기, [발급미리보기] 서식 확인, [발급보류] 임시저장, [발급하기] 진짜 발급.
확인 창에 거래처·작성일자·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틀린 걸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잘못 나갔으면 지우는 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서 사유를 골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야 합니다.
[확인(인증 화면 이동)]을 누르면 인증서 창이 뜹니다. 비밀번호를 넣으면 발급이 확정됩니다.
법인·공동사업자는 영업점에 가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기한과 가산세
| 원칙 | 물건·용역을 공급한 때 |
| 한 달치를 묶으면 | 다음 달 10일까지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