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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

사업자 손님에게 팔면 끊습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은 종이 말고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홈택스입니다.

1메뉴 찾아가기이름이 바뀌어서 못 찾는 분이 많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오른쪽 위 전체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예전 화면이면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건별발급을 고르는 화면

초록 테두리가 눌러야 할 곳입니다. 바로 옆 수정발급과 헷갈리지 마세요 — 잘못 발급한 걸 고칠 때 쓰는 메뉴입니다.

왼쪽 목록도 봐두세요. 현금영수증 메뉴가 여기 같이 있습니다. 손님한테 끊어주는 건 현금영수증(가맹점)이고, 내가 쓴 걸 챙기는 건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입니다.
2거래처 넣기화면 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는 부분

등록번호를 넣고 반드시 [확인]을 눌러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면 상호·성명 칸이 안 열리고 발급도 안 됩니다.

칸넣는 것
종류일반 · 수출이면 영세율
바꾸면 옆의 [선택]을 눌러야 서식이 바뀝니다
공급받는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미등록번호
등록번호거래처 번호 10자리 → [확인]
상호·성명
사업장·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 보고 직접 입력
이메일안 적어도 발급됩니다
칸이 둘이라 담당자가 둘이면 둘 다 적으면 됩니다
작성일자물건을 넘긴 날 ·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음
작성일자는 끊는 날이 아니라 넘긴 날입니다. 오늘 날짜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거래면 그대로, 지난주 납품이면 그 납품일로 바꾸세요. 미래 날짜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치를 묶으면그 달 말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대금을 먼저 받았으면돈 받은 날
이메일은 비워도 됩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안 적으면 알림 메일만 안 갈 뿐, 거래처는 홈택스 매입 조회에서 그대로 봅니다. 나중에 [발급] → [메일 발송]에서 보내면 됩니다. 다시 발급하면 중복 발급이 됩니다.
3품목과 금액줄마다 계산됩니다
품목 줄에 월·일·품목·규격·수량·단가를 넣는 부분

품목 줄은 최대 16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품목추가 +] [품목삭제 −]로 조절합니다. 월은 위의 작성일자를 따라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부터 알고 있다면 합계 칸에 넣고 [계산]을 누르세요.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갈라 줍니다.

합계 550,000원을 넣고 계산을 눌러 공급가액 500,000원과 세액 50,000원으로 나뉜 팝업

55만원을 넣으면 공급가액 50만원 + 세액 5만원으로 나옵니다.

창의 "1원 차이" 경고는 겁줄 일이 아닙니다. 이 창이 잘못 나누는 게 아닙니다. 55만원이면 50만 + 5만으로 딱 맞습니다. 1원은 거래처와 반올림이 어긋날 때 생기고, 그래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맨 아래 네 칸은 안 채워도 됩니다. 현금·수표·어음·외상미수금은 임의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일부만 적으면 막힙니다. 전부 비우거나, 합계에 딱 맞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청구·영수는 그냥 둬도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반대로 골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못 받았는데 영수로 찍어두면 나중에 입금 다툼에서 불리합니다.
4발급하기되돌릴 수 없습니다

화면 맨 아래 버튼이 넷입니다. [초기화] 다 지우기, [발급미리보기] 서식 확인, [발급보류] 임시저장, [발급하기] 진짜 발급.

발급 확인 팝업 — 공급받는자 정보와 금액을 확인하고 확인(인증 화면 이동)을 누르는 창

확인 창에 거래처·작성일자·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틀린 걸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창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잘못 나갔으면 지우는 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서 사유를 골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야 합니다.

[확인(인증 화면 이동)]을 누르면 인증서 창이 뜹니다. 비밀번호를 넣으면 발급이 확정됩니다.

로그인은 되는데 발급에서 막힌다면 개인 명의로 들어오신 겁니다. 발급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인증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PASS 간편인증도 대표자 개인 명의라 안 됩니다.
2026년 4월 14일부터 인증서를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앱에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비 없이 받으면 홈택스 로그인부터 발급까지 됩니다. 법인도 됩니다.

법인·공동사업자는 영업점에 가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기한과 가산세

원칙물건·용역을 공급한 때
한 달치를 묶으면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송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미발급공급가액의 2%
거래처도 같이 손해를 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이 틀리면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급 실수는 관계 문제로도 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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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