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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 제일 쌉니다

이미 늦은 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하루라도 빨리가 돈이 됩니다.

늦은 만큼 깎아주는 게 줄어듭니다

기한 지나고가산세 감면실제로 내는 돈
1개월 이내50%30만원
1 ~ 3개월30%42만원
3 ~ 6개월20%48만원
6개월 넘으면없음60만원

매출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을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60만원 기준입니다.

이자는 따로 계속 붙습니다. 감면은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안 낸 세금에는 하루 0.022%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계속 쌓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개업했는데 아직 매출이 없다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무실적도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 누르면 끝납니다.

안 하면 두 가지를 잃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인테리어·집기에 쓴 매입세액 환급입니다.

낼 돈이 없을 때

분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기한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냄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사업에 현저한 손실·재해 등
연락을 안 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가만히 두면 압류로 갑니다. 신청하면 이자만 붙이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위택스에 따로 냅니다. 이걸 몰라 고지서를 받는 분이 매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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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건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첫 상담에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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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