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 제일 쌉니다
이미 늦은 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하루라도 빨리가 돈이 됩니다.
늦은 만큼 깎아주는 게 줄어듭니다
| 기한 지나고 | 가산세 감면 | 실제로 내는 돈 |
|---|---|---|
| 1개월 이내 | 50% | 30만원 |
| 1 ~ 3개월 | 30% | 42만원 |
| 3 ~ 6개월 | 20% | 48만원 |
| 6개월 넘으면 | 없음 | 60만원 |
매출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을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60만원 기준입니다.
이자는 따로 계속 붙습니다.
감면은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안 낸 세금에는 하루 0.022%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계속 쌓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개업했는데 아직 매출이 없다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무실적도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 누르면 끝납니다.
안 하면 두 가지를 잃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인테리어·집기에 쓴 매입세액 환급입니다.
낼 돈이 없을 때
| 분납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기한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냄 |
| 납부기한 연장 | 최대 9개월 사업에 현저한 손실·재해 등 |
연락을 안 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가만히 두면 압류로 갑니다. 신청하면 이자만 붙이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