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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법

현금을 받았으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면 무조건입니다.

1메뉴 찾아가기현금영수증 메뉴가 두 줄이라 헷갈립니다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왼쪽 목록 현금영수증(가맹점) → 위쪽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홈택스 현금영수증(가맹점) 화면에서 발급 목록을 열고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고르는 화면

초록 테두리가 눌러야 할 곳입니다. 한두 건이면 건별, 하루치를 몰아서 올릴 거면 바로 아래 일괄 발급을 씁니다.

왼쪽 목록에 현금영수증이 두 줄 있습니다. 손님한테 끊어주는 건 현금영수증(가맹점)이고, 내가 쓴 돈을 경비로 챙기는 건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입니다. 발급하러 왔으면 아래쪽입니다.
2발급 화면 채우기실제로 채우는 건 두 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 - 공급사업자 정보와 거래정보 등록 칸

위의 공급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상호·구분)는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 별표가 붙은 칸 중에서도 비어 있는 건 발급수단번호와 총 거래금액 둘뿐이고, 나머지는 기본값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칸넣는 것
거래일자지금 시각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옆의 승인번호는 발급이 끝나야 생깁니다
자진발급 여부손님이 번호를 줬으면 부
용도구분개인 손님이면 소득공제
사업자가 경비 처리하려고 달라고 하면 지출증빙
거래유형과세 · 면세물품이면 면세
발급수단번호휴대전화번호 ·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총 거래금액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받은 현금 (예: 110,000)
메모안 써도 됩니다
금액은 한 칸만 넣습니다. 총 거래금액에 받은 돈을 그대로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갈라집니다. 대신 위의 거래유형(과세/면세)을 먼저 고르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0으로 떠도 정상입니다. 구분란 자체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받은 돈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발급된 게 아닙니다.
용도구분을 잘못 고르면 상대가 못 씁니다. 사업자한테 소득공제로 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당일이면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날이 넘었으면 취소 발급 후 다시.

다 채웠으면 오른쪽 아래 [발급요청]입니다. 왼쪽 [발급메인]은 앞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3번호를 안 알려줄 때자진발급

손님이 "현금영수증 됐어요" 하거나 번호를 안 주는 경우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이면 그래도 끊어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자진발급입니다.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고르면 발급수단번호가 010-000-1234로 자동 입력되고 용도구분이 소득공제로 잠기는 화면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바꾸면 초록 테두리 두 곳이 같이 바뀝니다. 발급수단번호에 010-000-1234가 저절로 들어가고 용도구분은 소득공제로 잠깁니다. 두 칸이 회색이 됐으면 제대로 고른 겁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자진발급은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안에 안 끊으면 아예 발급을 안 한 것과 같아집니다.

번호를 넣었는데 이 창이 뜨면

손님 번호를 넣었는데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 미식별로 발급하시겠습니까?"가 뜨는 경우입니다. 그 번호가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받을 번호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번호만 한 번 다시 보고, 맞으면 그대로 발급하세요. 발급은 정상 승인되고 국세청에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사장님 매출 신고나 발급의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님 사용내역에는 바로 안 잡힙니다. "홈택스에서 번호 등록하시면 오늘 것까지 붙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손님이 등록하면 지난 내역까지 소급됩니다.

취소하고 자진발급으로 다시 끊을 일은 아닙니다. 자진발급은 번호를 아예 안 알려줬을 때 쓰는 방법이라 손님이 더 번거로워집니다.

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 앞으로 간 건 저절로 안 고쳐집니다.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과 가산세

의무발행 기준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발행해야 함
번호를 모를 때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
미발급 가산세미발급금액의 20%
10일 안에 스스로 끊으면10%로 절반
손님 요구를 거부하면거부금액의 5%
건별 5천원이 최저
내 업종이 의무발행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해당되는데 모르고 안 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입니다. 100만원짜리 거래 하나에 20만원.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다면 열흘 안에 끊으세요. 착오나 누락으로 못 끊은 건 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20%에서 10%로 내려갑니다. 5일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안 끊어도 됩니다. 사업자한테 팔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같은 거래에 현금영수증까지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잡히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가맹점 가입부터 확인하세요. 발급 화면 오른쪽 끝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및 가입방법]에서 봅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이고 직전 해 2,400만원 이상이면 그 해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 업종은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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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