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법
현금을 받았으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면 무조건입니다.
초록 테두리가 눌러야 할 곳입니다. 한두 건이면 건별, 하루치를 몰아서 올릴 거면 바로 아래 일괄 발급을 씁니다.
위의 공급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상호·구분)는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 별표가 붙은 칸 중에서도 비어 있는 건 발급수단번호와 총 거래금액 둘뿐이고, 나머지는 기본값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 칸 | 넣는 것 |
|---|---|
| 거래일자 | 지금 시각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옆의 승인번호는 발급이 끝나야 생깁니다 |
| 자진발급 여부 | 손님이 번호를 줬으면 부 |
| 용도구분 | 개인 손님이면 소득공제 사업자가 경비 처리하려고 달라고 하면 지출증빙 |
| 거래유형 | 과세 · 면세물품이면 면세 |
| 발급수단번호 | 휴대전화번호 ·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총 거래금액 |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받은 현금 (예: 110,000) |
| 메모 | 안 써도 됩니다 |
다 채웠으면 오른쪽 아래 [발급요청]입니다. 왼쪽 [발급메인]은 앞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됐어요" 하거나 번호를 안 주는 경우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이면 그래도 끊어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자진발급입니다.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바꾸면 초록 테두리 두 곳이 같이 바뀝니다. 발급수단번호에 010-000-1234가 저절로 들어가고 용도구분은 소득공제로 잠깁니다. 두 칸이 회색이 됐으면 제대로 고른 겁니다.
번호를 넣었는데 이 창이 뜨면
손님 번호를 넣었는데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 미식별로 발급하시겠습니까?"가 뜨는 경우입니다. 그 번호가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받을 번호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손님 사용내역에는 바로 안 잡힙니다. "홈택스에서 번호 등록하시면 오늘 것까지 붙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손님이 등록하면 지난 내역까지 소급됩니다.
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 앞으로 간 건 저절로 안 고쳐집니다.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과 가산세
| 의무발행 기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
|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 발행해야 함 |
| 번호를 모를 때 |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
| 자진발급 번호 | 010-000-1234 |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스스로 끊으면 | 10%로 절반 |
| 손님 요구를 거부하면 | 거부금액의 5% 건별 5천원이 최저 |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