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실무
사업자등록
하면서 할 일
원칙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순서를 거꾸로 하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큰 지출 전에 먼저 등록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쓴 돈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집기를 다 사고 나서 등록하면 그 부가세를 못 돌려받습니다.
구제 규정이 있긴 합니다. 지출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입니다.
인적사항을 먼저 채우고, 사업장 정보와 업종, 사업자 유형(일반·간이·면세)을 고른 다음 제출서류를 붙이는 흐름입니다. 한 화면에 항목이 여러 개씩 묶여 있어서 다 채우고 아래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두어 번만 누르면 제출서류 화면까지 갑니다.
임대차 내역은 빌려 쓰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기 집이나 자기 건물에서 시작한다면 이 칸은 비우고 임대차계약서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늦어지는 건 대개 서류 보완 때문인데, 그 기간은 2일 계산에 안 넣습니다. 서류를 다 갖춰 세무서에 직접 가면 그날 받기도 합니다.
간이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담률이 낮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업하면서 장비·초도물품에 목돈을 쓸 계획이면, 그 부가세를 돌려받으려고 일부러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건설업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동네 빵집·떡방앗간·양복점·도배·배관공사·복사업은 됩니다. 인터넷에 "제조업은 간이 불가"로 퍼져 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다면 하나 더
통신판매업 신고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이고 정부24에서도 됩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안 해도 됩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정부24 열기 ↗등록하면서 같이 해두면 좋은 것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들어가면 동의서 화면이 먼저 뜹니다. 카드사가 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넘겨도 된다는 내용인데,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번호 칸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동의하고 번호를 넣으면 끝입니다.
등록 안 한 카드값도 그 밖의 신용카드 칸으로 공제는 됩니다. 손이 훨씬 많이 갈 뿐입니다.
증빙 습관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을 낼 때는 개인 휴대폰 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주세요. 그래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으면 보통 소득공제용으로 나가고, 그건 내 연말정산 자료로만 남습니다.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