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일정
한 해에
챙길 것
과세유형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내가 간이인지 일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4월과 10월에 오는 건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나오고,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낸 세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안 온다는 뜻이라, 작은 가게일수록 안 받는 쪽이 더 흔합니다. 올해 문을 열어 직전 실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하면 됩니다.
직원을 쓰면
10일원천세 · 급여를 지급한 달 기준. 아르바이트도, 3.3% 떼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15일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취득신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대략 월급의 10% 안팎입니다. 인건비는 처음부터 월급 + 사업주 부담분으로 잡으셔야 자금 계획이 안 어긋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셈이라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미리 떼어두면 나중에 목돈에 놀라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손님한테 물건값과 함께 받아둔 세금입니다. 잠시 보관했다가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는 내가 번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부가세로 받아둔 돈을 운영자금으로 쓰다가 신고 때 목돈이 나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