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안내사업자등록창업감면세금계산서 발행현금영수증 발행첫 부가세직원 쓸 때장부와 종소세신고 일정폐업할 때기한 놓쳤을 때

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 일정

한 해에
챙길 것

과세유형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내가 간이인지 일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1월 25일하반기(7~12월)분 확정신고
4월 25일예정고지분 납부 · 신고가 아닙니다
7월 25일상반기(1~6월)분 확정신고
10월 25일예정고지분 납부

4월과 10월에 오는 건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나오고,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낸 세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안 온다는 뜻이라, 작은 가게일수록 안 받는 쪽이 더 흔합니다. 올해 문을 열어 직전 실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2026년은 4월분이 4월 27일(월), 10월분이 10월 26일(월)입니다.
장사가 꺾였으면 고지서대로 안 내도 됩니다. 이번 3개월 실적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는 없던 것이 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1월 25일한 해분 확정신고
7월 25일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기간분 신고
간이과세자도 7월에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7월 초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고, 그것도 7월 25일까지 납부입니다. "간이는 1월에 한 번만"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 31일개인사업자 전부 · 창업감면은 여기서 신청
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하면 됩니다.

신고 자체를 놓치면 창업감면이 날아갑니다. 신고는 했는데 감면신청서만 빠뜨린 거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나중에 기한후신고를 해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쓰면

다음 달
10일
원천세 · 급여를 지급한 달 기준. 아르바이트도, 3.3% 떼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14일 이내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 ·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취득신고
4대보험은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만 14일 이내이고 나머지 셋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에 접수하더라도 건강보험 기한이 가장 빨리 오니, 채용일로부터 14일 안에 넷을 한꺼번에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대략 월급의 10% 안팎입니다. 인건비는 처음부터 월급 + 사업주 부담분으로 잡으셔야 자금 계획이 안 어긋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셈이라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미리 떼어두면 나중에 목돈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전년보다 늘리면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깎아줍니다. 요건과 금액이 매년 바뀌니 "저 이거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손님한테 물건값과 함께 받아둔 세금입니다. 잠시 보관했다가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는 내가 번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부가세로 받아둔 돈을 운영자금으로 쓰다가 신고 때 목돈이 나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권하는 습관.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따로 떼어 모아두세요. 별도 통장이면 더 좋습니다. 신고 때 돈이 없어 당황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내 경우가 어떤지 물어보세요

헷갈리는 건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첫 상담에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010-9171-2732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