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냈다는 증거 없으면 세액감면도 날아갑니다
도서와 전자출판물, 신문, 잡지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전자출판물 면세는 음악산업진흥법과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법 적용 콘텐츠를 애초에 제외합니다.
웹툰이나 게임 콘텐츠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나 다른 콘텐츠를 같이 팔면 매입세액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판매방식마다 매출 시점이 다릅니다. 위탁판매는 서점이 판 날, 통신판매는 발송한 날, 할부판매는 인도한 날입니다.
| 방식 | 매출 시점 |
|---|---|
| 위탁판매 | 서점이 판 날 |
| 통신판매 | 발송한 날 |
| 할부판매 | 인도한 날 |
출판권을 가진 출판업인지, 남의 책을 찍어주기만 하는 인쇄업인지에 따라 세제 트랙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구분하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실제로 낸 책과 사업장 인적·물적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만 해두고 실적이 없는데 신청하면 국세청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감면 자체를 부인합니다. 2026년 조세심판원 기각 사례가 있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창업감면은 정보통신업으로 대상이고,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출판업이 목록에 따로 올라 있습니다.
수도권 중기업 출판사에는 다른 업종엔 없는 전용 감면율 10%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은 중기업이 수도권이면 감면이 0인데 출판업만 예외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이 2025년 12월 개정으로 10%까지 올랐습니다. 예전 수치로 계산하면 덜 받습니다. 카메라 같은 취재장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소기업 | 20% | 30% |
| 중기업 | 10% (출판업 전용) | 15% |
차. 출판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3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