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미술품 거래·감면 대상 여부가 셋 다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
1년을 넘는 전속계약은 일시불로 받아도 계약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도 소속 연예인도 똑같이 안분해서 신고합니다.
지급 시점에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거래단위 1천만원 이하이고 실제로 복도나 사무실에 걸려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수납장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2025년 심판례에서 실제로 걸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산 그림은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으로 봐서 지급이자까지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개인이 서화나 골동품을 건당 6천만원 이상에 팔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10년 넘게 갖고 있다 팔면 필요경비율이 80%에서 90%로 올라갑니다.
| 요건 | 기준 |
|---|---|
| 거래단위 금액 | 1천만원 이하 |
| 전시 상태 | 복도·사무실 등에 실제 게시 |
| 수납 보관 | 손금 부인 |
저절로 줄지 않습니다. 인력과 조직, 의사결정 체계 없이 개인이 다 하면 개인소득으로 되돌려 추징합니다.
국세청이 먼저 의심하고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영화제작사와 투자주간사, 영화관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으로 받습니다.
화랑과 개인 창작자는 둘 다 안 됩니다. 조문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서 자영예술가를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화랑은 도소매업으로 소기업 10%만 가능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기본 10%에 중소기업 15%, 추가공제까지 합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입니다.
| 분야 | 창업감면 | 중기특별감면 |
|---|---|---|
| 영화제작·배급·영화관 | 됩니다 | 소기업 수도권 밖 30% |
| 화랑(도소매) | 안 됩니다 | 소기업 10% |
| 개인 창작자(자영예술가) | 안 됩니다 | 안 됩니다 |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