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교육·문화

영화·연예기획사·미술품(화랑),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전속계약금·미술품 거래·감면 대상 여부가 셋 다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

먼저 이것만

1전속계약금은 받은 해에 전부 세금을 내나요?

1년을 넘는 전속계약은 일시불로 받아도 계약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도 소속 연예인도 똑같이 안분해서 신고합니다.

지급 시점에 3.3%를 원천징수합니다.

2법인 돈으로 산 그림은 비용이 되나요?

거래단위 1천만원 이하이고 실제로 복도나 사무실에 걸려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수납장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2025년 심판례에서 실제로 걸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산 그림은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으로 봐서 지급이자까지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개인이 서화나 골동품을 건당 6천만원 이상에 팔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10년 넘게 갖고 있다 팔면 필요경비율이 80%에서 90%로 올라갑니다.

법인 미술품 손금 요건
요건기준
거래단위 금액1천만원 이하
전시 상태복도·사무실 등에 실제 게시
수납 보관손금 부인

31인 기획사를 만들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저절로 줄지 않습니다. 인력과 조직, 의사결정 체계 없이 개인이 다 하면 개인소득으로 되돌려 추징합니다.

국세청이 먼저 의심하고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영화·연예 쪽은 감면이 되나요?

영화제작사와 투자주간사, 영화관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으로 받습니다.

화랑과 개인 창작자는 둘 다 안 됩니다. 조문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서 자영예술가를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화랑은 도소매업으로 소기업 10%만 가능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기본 10%에 중소기업 15%, 추가공제까지 합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입니다.

분야별 감면
분야창업감면중기특별감면
영화제작·배급·영화관됩니다소기업 수도권 밖 30%
화랑(도소매)안 됩니다소기업 10%
개인 창작자(자영예술가)안 됩니다안 됩니다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카목·서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영화업 창업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은 어떤가요?

업종이 같아도 매출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헷갈리는 건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기 010-9171-2732
비슷한 업종어린이집·유치원·교습소출판업학원·교습소 운영

45개 업종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