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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예식장업,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인건비 전액을 사장님이 받아 나눠주면 인력공급업 과세, 예식장 꽃장식도 이제 과세입니다

먼저 이것만

1인력공급은 무조건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그리고 파견이 아닌 단순 인력공급 용역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해 제조나 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공급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인력공급의 과세와 면세
형태부가세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면세
파견이 아닌 단순 인력공급(도급형)면세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과세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인력공급이 무조건 과세라는 건 옛말입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과 파견이 아닌 단순 인력공급은 면세로 열거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직업소개소로 등록했는데 왜 인력공급으로 보나요?

간판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로 봅니다.

파견 인건비를 사장님이 전부 받아서 개인에게 나눠주는 구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돈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인력을 공급받는 쪽이라면 그 업체가 실제 공급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챙겨두세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폐업하는 업체와 거래하면 관리비와 교통비가 통째로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로 잡힙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예식장 꽃장식은 면세인가요?

과세입니다. 별도 법인으로 나눠 면세 생화로 신고하는 방식은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으로 졌습니다.

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도 합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은 요청 없어도 끊고 현금매출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상황가산세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미발급금액의 20%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10%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감면은 어느 쪽이 되나요?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둘 다 됩니다. 창업감면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예식장업과 결혼상담업은 어느 목록에도 없습니다. 서비스업이니 뭔가 있겠지 하는 기대가 여기서 깨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청년창업그 외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0%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1호 나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로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창업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업은 해당 없음)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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