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전액을 사장님이 받아 나눠주면 인력공급업 과세, 예식장 꽃장식도 이제 과세입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그리고 파견이 아닌 단순 인력공급 용역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해 제조나 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공급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형태 | 부가세 |
|---|---|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 면세 |
| 파견이 아닌 단순 인력공급(도급형) | 면세 |
|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 | 과세 |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인력공급이 무조건 과세라는 건 옛말입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과 파견이 아닌 단순 인력공급은 면세로 열거돼 있습니다.
간판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로 봅니다.
파견 인건비를 사장님이 전부 받아서 개인에게 나눠주는 구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돈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인력을 공급받는 쪽이라면 그 업체가 실제 공급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챙겨두세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폐업하는 업체와 거래하면 관리비와 교통비가 통째로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로 잡힙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과세입니다. 별도 법인으로 나눠 면세 생화로 신고하는 방식은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으로 졌습니다.
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도 합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은 요청 없어도 끊고 현금매출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둘 다 됩니다. 창업감면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예식장업과 결혼상담업은 어느 목록에도 없습니다. 서비스업이니 뭔가 있겠지 하는 기대가 여기서 깨집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그 외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0% |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