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는 면세, 일반약은 과세: 같이 신고하는 겸업사업자입니다
안 됩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일반과세자입니다.
시행령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나열하는데 그 목록에 약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기준금액 1억 400만원은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목록에 의사업, 한의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도 함께 있습니다. 자격사 사무소는 대체로 여기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목록에 있는 사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기준금액 1억 400만원은 애초에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약국은 조제(면세)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를 같이 하는 겸업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제수입을 빠뜨리면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면제와 누락해도 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도매상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액, 부가세 신고매출, 지역 평균마진율까지 네 단계로 교차분석합니다. 현금매출 누락은 숫자로 드러납니다.
| 구분 | 부가세 | 비고 |
|---|---|---|
| 처방 조제 | 면세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
| 일반의약품 판매 | 과세 | 부가세 신고 |
| 건강기능식품·용품 | 과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품목 포함 |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면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했다면 그 면세분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15억원입니다.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약국 건물을 살 때 조제실 면적만 떼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시도는 이미 부인된 방식입니다. 진열된 일반의약품도 결국 조제에 쓰인다고 보아 전체를 공통사용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면 기존 약국 사업자에 그냥 얹으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이 다른 임대업을 기존 사업장에 붙여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법인은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안 됩니다. 오프라인 소매업이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됩니다. 소기업 요건을 채우면 세액의 10%,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현금 10만원 이상 거래는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이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의료업과 도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한도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5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