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창업감면 되는데 유치원은 안 되고, 원장님 본인 월급도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여기 적은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대조되니 빠뜨리면 안 됩니다.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잡아야 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처럼 나라가 대신 넣어주는 돈도 원장 매출입니다.
국가가 주는 돈이니 내 매출이 아니라며 빼는 경우가 흔한데, 실질은 보육료를 대신 내준 것이라 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정식 인가나 등록을 안 받은 시설은 면세 혜택이 흔들립니다. 무인가 보육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도 합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인사업자인 원장이 본인에게 주는 월급은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원하면서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현금으로만 하지 말고 기타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인테리어와 통학차량, 교재교구를 사면서 낸 부가세는 전액 못 돌려받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으로만 처리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 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 확인이 먼저입니다.
유치원이나 일반 학원이 어린이집과 헷갈려 신청하면 사후에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그 외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0% |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