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병의원·전문직

전문직 사무소(변호사·법무사·변리사),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매출 상관없이 첫날부터 복식부기·현금영수증 의무입니다

먼저 이것만

1개업 첫날부터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매출 2,400만원 같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이 모두 의무발행 업종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가맹 의무이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자동발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상황가산세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미발급금액의 20%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10%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매출이 적어도 복식부기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이고, 경비도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도 안 됩니다. 시행령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을 하나하나 적어놓았습니다.

매출이 적으니 간편장부를 써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 업종은 처음부터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 목록에 있는 사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기준금액 1억 400만원은 애초에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의뢰인 대신 낸 인지대는 매출인가요?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이걸 수입금액으로 잡는 순간 과세대상이 됩니다.

인지대와 공탁금처럼 의뢰인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내 용역의 대가가 아닙니다. 통장과 장부에서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교통비 같은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대가에 포함해서 청구하면 그 순간 과세대상으로 바뀝니다.

법무사 지방세 카드대납 캐시백은 수입금액 누락 단골입니다. 0.2%에서 0.7% 사이인데, 직원 명의로 받은 몫까지 포함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4전문직 사무소도 창업감면을 받나요?

못 받습니다. 조문이 자격사 사무소를 하나하나 빼놓았습니다.

창업감면 목록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들어 있어서 될 것 같지만, 단서에서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를 제외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목록에도 이 업종들은 없습니다. 감면으로 줄일 여지가 사실상 없는 분야입니다.

전문직 사무소 감면 가능 여부
감면대상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안 됩니다 (제6조 제3항 제10호 단서로 제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안 됩니다 (제7조 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창업감면 목록에 전문서비스업은 들어 있지만, 단서에서 자격사 사무소를 하나하나 빼놓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은 어떤가요?

업종이 같아도 매출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헷갈리는 건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기 010-9171-2732
비슷한 업종병의원세무사·세무법인약국

45개 업종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