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은 면세지만, 리베이트성 지급 걸리면 비용이 통째로 부인됩니다.
합니다. 개인 설계사는 매년 2월에 GA나 보험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 기준 등으로 매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달 냅니다. 3.3% 원천징수로 끝이 아니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0일 정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라 누락이 잦습니다.
| 서류 | 기한 |
|---|---|
|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 |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권 같은 판촉물은 카드매입 등으로 남기세요. 수령확인서만 있으면 광고선전비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정한도를 넘는 수수료나 금품, 보험료 대납은 특별이익 제공이라 실제로 돈이 나간 게 확인돼도 필요경비가 전액 부인됩니다.
환수금 처리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규로 미리 정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못 받습니다. 조특법 감면 업종 목록 어디에도 보험대리업과 모집업이 없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는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이른바 핀테크만 창업감면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 목록에도 없습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업종 자체가 빠져 있어 받을 수 없습니다.
위촉계약서도 정비하세요. 출퇴근을 통제하거나 업무지시가 강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원천징수 방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