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신고하려면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거의 다 기각됩니다
성격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팔 때 값을 바로 깎아준 것이면 빼고, 판 뒤에 실적을 보고 본사가 준 돈이면 못 뺍니다.
같은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업종은 예규와 판례가 갈리는 대목이 많습니다. 상식만으로 처리했다가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 성격 | 부가세 과세표준 | 판단 기준 |
|---|---|---|
| 공시지원금처럼 판매가에서 직접 차감 | 빼줍니다 (매출에누리) | 계약상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 시점에 차감 |
| 실적에 따라 사후 지급 | 못 뺍니다 (판매장려금) | 판매 후 정산으로 지급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5항은 이 금액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파는 순간 깎아준 것만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대납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에누리는 내가 공급하는 물건이나 용역의 값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고객이 통신사에 낼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내 공급가액을 깎은 게 아니라 따로 돈을 쓴 것이라,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5항은 이 금액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파는 순간 깎아준 것만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채권을 넘긴 때가 아니라, 단말기를 고객에게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할부채권을 캐피탈사에 양도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금화하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여기서 회수 위험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갈리니 양도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은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소기업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10%,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원금을 매출에서 빼지 않고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감면 한도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5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