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계속 빌려주느냐 한두 번이냐로 세금 종류가 완전히 갈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빌려주면 사업소득이고, 한두 번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와 원천징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면 경비를 빼지만 이자소득이면 경비를 못 빼고 25%를 원천징수합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
|---|---|---|
| 거래 형태 | 계속·반복적 | 일시적 |
| 필요경비 | 인정 | 불인정 |
| 원천징수 | 해당 없음 | 25% |
냅니다.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돈만 빌려주면 면세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중개나 주선 수수료를 받으면 그 부분은 과세입니다. 둘 다 하면 겸업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연 20%입니다. 넘겨 받은 이자는 받는 쪽도 위법이고, 빌린 쪽이 법인이면 그 초과이자는 회사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전부 무효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건 아직 국회에 발의만 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로 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등기 정보가 그대로 과세자료로 넘어갑니다. 채권최고액을 빌려준 돈의 130~150%로 잡는 관행이 있어 실제 대여액도 함께 드러납니다.
넘겨 받은 이자를 채무자가 이미 냈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없어지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두면 끝이 아닙니다.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은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고, 시행령이 현재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만 하고 있어, 원금까지 무효라는 이야기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 즉 차주가 합니다. 차주가 빠뜨렸다면 나중에 신고만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걷어서 납부까지 해야 원천징수의무자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대부업은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 어느 목록에도 없습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1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