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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법인,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손해배상 대비는 법정 의무입니다. 다만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이것만

1세무사는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대비는 의무이고 방법은 선택입니다. 보험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아무 조치도 안 해두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입니다.

개인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세무법인은 제16조의7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할 것근거
개인 세무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세무사법 제16조의2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개인 의무에서 제외세무사법 제16조의2
세무법인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책임보험 가입세무사법 제16조의7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험이 유일한 방법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조문 위반입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립한 준비금은 승인 없이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보험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7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세무사 실수로 가산세가 나오면 세무사가 물어주나요?

국가는 가산세를 그대로 물립니다. 세무사 책임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세무사의 실수나 사기가 있었더라도 납세자의 가산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2026년 인천지법 판결의 정리입니다. 두 갈래가 따로 굴러가는 이중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고객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신뢰가 먼저 깨집니다. 수임 단계에서 짚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3계약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써두면 되나요?

고의나 중과실까지 전부 면책이라고 적으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면책 범위를 넓게 쓸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조항이 통째로 날아가 아무 보호도 못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유형은 무료상담, 전화상담, 근거서류 없는 상담입니다. 상담과 자문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분쟁이 생기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4고객이 무리한 신고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서를 밟으셔야 나중에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촉구하고, 명백히 불법이면 거부하고, 그 과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로만 만류했다면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주장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응 순서
순서할 일
1왜 안 되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
2재고를 서면으로 촉구
3명백히 불법이면 거부
4전 과정을 문자·이메일로 보존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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