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비는 법정 의무입니다. 다만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대비는 의무이고 방법은 선택입니다. 보험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아무 조치도 안 해두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입니다.
개인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세무법인은 제16조의7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구분 | 해야 할 것 | 근거 |
|---|---|---|
| 개인 세무사 |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 | 세무사법 제16조의2 |
|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 개인 의무에서 제외 | 세무사법 제16조의2 |
| 세무법인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책임보험 가입 | 세무사법 제16조의7 |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험이 유일한 방법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조문 위반입니다.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적립한 준비금은 승인 없이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보험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가산세를 그대로 물립니다. 세무사 책임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세무사의 실수나 사기가 있었더라도 납세자의 가산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2026년 인천지법 판결의 정리입니다. 두 갈래가 따로 굴러가는 이중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고객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신뢰가 먼저 깨집니다. 수임 단계에서 짚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고의나 중과실까지 전부 면책이라고 적으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면책 범위를 넓게 쓸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조항이 통째로 날아가 아무 보호도 못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유형은 무료상담, 전화상담, 근거서류 없는 상담입니다. 상담과 자문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분쟁이 생기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순서를 밟으셔야 나중에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촉구하고, 명백히 불법이면 거부하고, 그 과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로만 만류했다면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주장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왜 안 되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 |
| 2 | 재고를 서면으로 촉구 |
| 3 | 명백히 불법이면 거부 |
| 4 | 전 과정을 문자·이메일로 보존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