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환급은 챙기고, 유흥주점 시비는 미리 피하세요
세 가지를 갖추면 뺍니다. 카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나눠 찍고, 그 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게 줬다는 것이 확인되고, 내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았으면 됩니다.
지급대장에 받는 사람 서명까지 받아 두세요. 계좌로 부쳐주기만 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안 믿어줍니다.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나눠주는 방식이면 전표에 구분해 적어도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개인별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가 드러나는 지급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빠질 수 있습니다.
| 요건 | 갖췄는지 보는 것 |
|---|---|
| 전표에 구분 기재 | 카드전표·영수증·세금계산서에 요금과 봉사료가 따로 찍혔는지 |
| 종업원 지급 확인 | 지급대장, 받는 사람 서명, 개인별 귀속 |
| 내 수입으로 안 잡음 |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세로 산 농·축·수·임산물에도 부가세를 낸 것으로 쳐서 일부를 빼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개인이 하는 일반음식점은 8/108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9/109로 더 줍니다. 다만 9/109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은 6/106,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는 2/102로 낮습니다.
학교나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영하거나 위탁급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아예 면세입니다. 다만 이것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됩니다. 재료비 우대율 9/109와 같은 날 끝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개인 일반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개인 일반음식점 (그 외) | 8/108 |
| 법인 | 6/106 |
| 과세유흥장소 | 2/102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조문 본문의 표를 줄글로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표 형태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같은 항 첫 문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라고 정합니다. 구내식당 면세는 제2호라 여기 걸립니다.
음식점업은 7억 5천만원입니다. 넘으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여러 업종을 같이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 업종 |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
| 음식점업,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7억 5천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간판이나 영업허가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제로 어떻게 영업하느냐로 봅니다. 허가를 안 받고 운영해도 과세유흥장소로 본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를 뒀는지, 춤추는 공간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감성주점이라도 특수조명이나 손님 목격담 같은 정황만으로 개별소비세 10%를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가 되면 현금영수증도 걸립니다.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끊어야 합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제4항은 세율을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됩니다. 조특법이 감면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이름으로 올려놨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은 빠집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안 됩니다. 그쪽 감면 업종 목록에는 음식점업이 아예 없습니다. 두 감면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창업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고, 감면 한도는 합계 5억원입니다.
| 감면 | 대상 여부 | 근거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됩니다 |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7호에 음식점업 열거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안 됩니다 |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목록에 음식점업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7. 음식점업감면율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이면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의 청년창업은 100%, 수도권은 청년 75%·일반 25%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7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