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 세금이 따로 놀고, 지원금 처리 잘못하면 매입세액부터 날아갑니다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돌려줄 의무가 없는 가맹금과 로열티는 과세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보증금처럼 돌려줄 의무가 있으면 과세제외라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원부자재 마진인 차액가맹금도 법적으로 가맹금이라는 것이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가맹점주와 합의해 두지 않으면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성격 | 세금계산서 |
|---|---|
| 돌려줄 의무 없는 가맹금·로열티 | 발행 |
| 보증금 등 돌려줄 의무 있는 금액 | 발행 안 함 |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그냥 주는 돈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초과이익이 났다고 돈은 회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지 않으면 그 지원금 전체가 판매장려금으로 몰려 매입세액을 통째로 부인당합니다. 실제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5항은 이 금액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업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 하는 업종으로 신청합니다.
음식점업 가맹점이면 창업감면을 받습니다. 다만 5개 과세연도로 끝이고, 그 뒤에 이어받을 감면이 없습니다. 음식점업은 중소기업특별감면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같은 도소매업 가맹점은 반대입니다. 창업감면은 없지만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소기업 10%로 계속 받습니다.
| 가맹점 업종 | 창업감면 | 이후 중기특별감면 |
|---|---|---|
| 음식점업 | 됩니다 (5개 과세연도) | 안 됩니다 |
| 도소매업(편의점 등) | 안 됩니다 | 소기업 10%로 계속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7. 음식점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