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창업감면 안 됩니다: 대신 중기특별감면 10%를 놓치는 사장님이 많고요
해야 합니다. 체인화편의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인 결제기에서 현금을 받는 구조라면 발급이 자동으로 되도록 설정을 확인해 두세요. 안 되어 있으면 미발급이 그대로 쌓입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5. 그 밖의 업종: … 츠. 백화점 / 크. 대형마트 / 트. 체인화편의점 /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담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우편이나 전자거래 방식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무인 운영 시간대에 담배 판매를 열어두면 이 규정과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확인 의무에 함께 걸립니다. 담배 매대는 유인 시간에만 열리도록 나눠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못 받습니다. 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되돌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감면 목록에 있는 것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같은 업종입니다. 소매업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됩니다. 소기업이면 10%,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 감면 | 대상 여부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안 됩니다: 소매업이 목록에 없음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됩니다: 소기업 10%, 한도 연 1억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감면 한도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줍니다. 편의점은 결제 대부분이 카드라 이 공제가 꽤 큽니다.
1.3%와 연 1천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 뒤로는 1%에 한도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개인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폐기 상품은 결산에 반영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린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그냥 두면 재고가 장부에 남아 이익이 부풀려집니다.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