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도소매·유통

주유소,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면세유는 올해 말 끝나고, 카드할인 매출에누리 처리는 최근 뒤집혔습니다

먼저 이것만

1제휴카드 할인액을 매출에서 빼도 되나요?

누가 부담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주유소가 값을 직접 깎아준 것이면 빼지만, 카드사가 부담하고 나중에 주유소에 보전해 주는 구조면 못 뺍니다.

뒤의 경우는 손님한테 받은 값이 줄어든 게 아니라 받는 주체가 나뉜 것뿐입니다. 정산 명세에서 할인액을 누가 메우는지 확인하세요.

카드 할인의 처리
부담 주체과세표준
주유소가 직접 깎아줌빼줍니다 (매출에누리)
카드사가 부담하고 주유소에 보전못 뺍니다: 보전받은 금액도 매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5항은 이 금액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파는 순간 깎아준 것만 여기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주유소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가요?

맞습니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이 의무발행 업종에 올라 있습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화물차나 법인 차량 주유는 한 번에 10만원을 쉽게 넘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상황가산세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미발급금액의 20%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10%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5. 그 밖의 업종: …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호 스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알뜰주유소 세액감면은 아직 있나요?

끝났습니다. 조문에 적힌 적용 시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분기별 구매량 50% 이상을 채우면 소기업 20%까지 감면해 주던 제도인데, 지금은 그 조항으로는 감면을 못 받습니다.

대신 일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그대로 됩니다. 주유소는 소매업이라 소기업이면 10%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이 조항의 적용 시한입니다. 지난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돌아다니니 조심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3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감면 한도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사은품이나 경품을 주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두 갈래로 봅니다. 사은품은 사업상 증여로 볼지 판촉비로 볼지가 갈리고, 추첨으로 주는 경품은 받는 사람 쪽에서 기타소득이 됩니다.

경품을 줄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주면 나중에 주유소가 물게 됩니다.

설비마다 감가상각 연수가 다르다는 점도 같이 챙기세요. 주유기, 지하탱크, 캐노피를 한 덩어리로 잡아 두면 상각이 어긋납니다.

⏱기한

농업·어업용·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부가세 등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연장안 국회 미확정)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7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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