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운송·물류

화물운송·지입·배달대행,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지입료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는 거, 관행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먼저 이것만

1지입차주인데 매출은 누구 앞으로 잡히나요?

계약서와 독립적인 대금수취 증빙이 없으면 명의자인 지입회사 매출로 그대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입차주라서 내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은 세무조사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구조부터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지입료, 즉 번호판 사용료는 과세대상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안 끊어주는 건 관행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화물차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전액 공제됩니다. 화물차는 승용차 불공제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구입비뿐 아니라 유류비와 정비비 부가세도 다 돌려받습니다. 승용차 규정인 운행일지나 800만원 한도와 헷갈려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자체가 주는 돈이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은 익금, 개인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3배달대행 라이더는 3.3%로 처리하면 되나요?

실제로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유류비나 정비비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받으면 장부 전체가 부실 판정돼 추계과세로 넘어갑니다.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화물운송업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둘 다 됩니다. 물류산업으로 분류되어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 목록에 각각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100%, 한도 5억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청년창업그 외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0%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6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처. 물류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물류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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