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라고 다 면세는 아닙니다 - 사업장폐기물·고철매매는 원칙 과세입니다
전부 면세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만 면세입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고철·비철금속 매매는 원칙 과세입니다. 섞어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 구분 | 부가세 |
|---|---|
|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 | 면세 |
| 생활폐기물 재활용 | 면세 |
| 사업장폐기물 처리 | 과세 |
| 고철·비철금속 매매 | 과세 |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샀어도 매입가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입니다.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취득가액을 신고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누락되면 공제가 전액 배제됩니다.
공제율을 헷갈리지 마세요.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 일반 재활용폐자원은 103분의 3입니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과세기간에 판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무자료 매입 비중이 아주 높으면 이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 대상 | 공제율 |
|---|---|
| 일반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 등) | 103분의 3 |
|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예정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았다면 확정신고에서 맞춰야 합니다.
안 됩니다.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안 쓰고 그냥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에 제품가액 10%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물립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고 잠적했다면 관할세무서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매입이 구조적으로 많은 업종이라 매출누락과 거래처 허위기재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립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세금 이전에 형사처벌 문제부터 있습니다.
처리업이나 재활용업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 둘 다 됩니다.
순수 매매업, 즉 도소매로만 등록하면 창업감면은 안 되고 중소기업특별감면만 소기업 10%로 받습니다. 등록 단계에서 갈립니다.
| 등록 | 창업감면 | 중기특별감면 |
|---|---|---|
| 폐기물 처리업·재활용업 | 됩니다 | 소기업 수도권 밖 30% |
| 매매업(도소매) | 안 됩니다 | 소기업 10%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