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 하나 대주는 순간 가공용역이 재화공급으로 둔갑합니다
원재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담하면 가공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실 몇 가닥이라도 대주는 순간 바뀌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가공비로만 세금계산서를 끊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먼저 못박아 두세요.
잡아야 합니다. 부산물 매각대금도 정식 매출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투입산출비율로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입니다. 재고를 폐기할 때도 장부에만 적지 말고 폐기 사진과 확인서 같은 객관적 증빙을 남겨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설립 후 첫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안 하면 선입선출법이 강제 적용됩니다.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매기고, 거기서 다시 55%를 세액공제합니다. 실제 부담은 일당의 2.7% 수준입니다.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사실상 0원입니다. 급여대장에 정확히 반영하고 지급명세서도 잊지 마세요.
소사장제나 임가공 구조에서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만 도급으로 처리하면 4대보험과 원천징수 양쪽에서 추징당합니다.
| 단계 | 내용 |
|---|---|
| 공제 | 1일 15만원 |
| 세율 | 6%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 실효세율 | 일당의 약 2.7%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기업일 때 받던 중소기업특별감면이, 중기업으로 크고 회사가 수도권에 있으면 감면율표에 해당 칸이 없어 그대로 0원이 됩니다.
창업감면은 제조업이 목록에 있어 대상입니다. 청년 창업이면 수도권 밖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설비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같이 챙기세요.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소기업 | 20% | 30% |
| 중기업 | 해당 없음 | 15% |
한도는 연 1억원이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도매·소매업과 의료업은 지역 구분 없이 소기업 10%, 중기업은 수도권 밖 5%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제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3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