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제조·수출입

수출업(무역업),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수출신고필증 있어도 영세율 안 될 수 있고, 선적일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먼저 이것만

1수출 매출은 어느 날짜로 잡나요?

선하증권상 실제 선적일입니다. 수출신고수리일이나 출항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틀리면 신고 시기가 어긋나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12월 말이나 6월 말처럼 과세기간이 바뀌는 시점엔 가산세가 이중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넘기면 나중에 받아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영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위탁가공무역으로 원자재만 반출했거나 위탁판매수출이면 관세청엔 수출로 잡혀도 부가세법상은 아직 공급이 아닙니다.

위탁판매는 물건을 반출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팔린 시점이 매출 시점입니다.

직수출인지 대행수출인지도 가격결정권과 반품책임 같은 실질로 갈립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심판원 결론이 인용과 기각으로 정반대로 갈린 사례가 반복됩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수출하면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조기환급으로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급하면 놓치지 마세요.

4무역업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일반 무역업은 도매업이라 창업감면 목록에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출상품을 팔면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은 됩니다. 다만 도매업 특례라 소기업 10%,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만 5%이고 수도권이면 사실상 0%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5. 통신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온라인수출(통신판매업 등록)로 창업감면 받으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하고, 중기특별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은 어떤가요?

업종이 같아도 매출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헷갈리는 건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기 010-9171-2732
비슷한 업종농업법인수입업제조업

45개 업종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