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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재고를 쌓아두거나 관세를 미리 받으면 '대행'이 아니라 '판매업'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만

1해외구매대행 매출은 상품값 전체인가요, 수수료만인가요?

진짜 대행이면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하지만 실질이 판매업으로 보이면 판매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갈림길은 누구 책임으로 물건을 들여왔느냐입니다. 재고를 직접 갖고 있거나 내 명의로 통관했다면 자기 책임으로 수입해서 파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대금을 누구에게서 받는지, 매매차익인지 정률수수료인지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질로 판단하지만, 실질을 뒷받침하는 것도 결국 서류입니다.

대행과 판매업의 갈림
보는 것구매대행 (수수료 과세)판매업 (전액 과세)
통관 명의고객 명의내 명의
재고보유하지 않음직접 보유
수익 구조정률 수수료매매차익
과세표준수수료만판매금액 전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준 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낸 값 전체가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내 이름으로 통관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자기 책임으로 수입한 것이 되어 소매업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아니라 판매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손님에게 관세를 미리 받아두는 구조라면, 신고를 속였는지와 관계없이 화주와 함께 관세를 물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류처럼 통신판매가 제한된 품목은 대행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업종코드는 무엇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이름이 직접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525105 해외구매대행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은 안 되고 중소기업특별감면만 됩니다. 그것도 도매 특례라 소기업 10%로 낮습니다.

749609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창업감면 여지가 있지만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별 감면
등록 코드창업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특별감면
통신판매업됩니다 (최대 100%)도소매로 소기업 10%
525105 해외구매대행안 됩니다소기업 10% / 중기업은 수도권 밖 5%
749609 사업지원서비스업여지 있음: 개별 확인 필요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5. 통신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했다면 창업감면이 최대 5개 과세연도, 청년이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100%입니다.

창업감면이 끝나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이어받습니다. 소기업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10%,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다만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업종을 하나 더 붙인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청년창업그 외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0%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한도는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창업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최대 혜택을 받고, 중기특별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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