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쌓아두거나 관세를 미리 받으면 '대행'이 아니라 '판매업'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진짜 대행이면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하지만 실질이 판매업으로 보이면 판매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갈림길은 누구 책임으로 물건을 들여왔느냐입니다. 재고를 직접 갖고 있거나 내 명의로 통관했다면 자기 책임으로 수입해서 파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대금을 누구에게서 받는지, 매매차익인지 정률수수료인지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질로 판단하지만, 실질을 뒷받침하는 것도 결국 서류입니다.
| 보는 것 | 구매대행 (수수료 과세) | 판매업 (전액 과세) |
|---|---|---|
| 통관 명의 | 고객 명의 | 내 명의 |
| 재고 | 보유하지 않음 | 직접 보유 |
| 수익 구조 | 정률 수수료 | 매매차익 |
| 과세표준 | 수수료만 | 판매금액 전체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준 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낸 값 전체가 공급가액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수입한 것이 되어 소매업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아니라 판매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손님에게 관세를 미리 받아두는 구조라면, 신고를 속였는지와 관계없이 화주와 함께 관세를 물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류처럼 통신판매가 제한된 품목은 대행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이름이 직접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525105 해외구매대행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은 안 되고 중소기업특별감면만 됩니다. 그것도 도매 특례라 소기업 10%로 낮습니다.
749609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창업감면 여지가 있지만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 코드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중소기업특별감면 |
|---|---|---|
| 통신판매업 | 됩니다 (최대 100%) | 도소매로 소기업 10% |
| 525105 해외구매대행 | 안 됩니다 | 소기업 10% / 중기업은 수도권 밖 5% |
| 749609 사업지원서비스업 | 여지 있음: 개별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5.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했다면 창업감면이 최대 5개 과세연도, 청년이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100%입니다.
창업감면이 끝나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이어받습니다. 소기업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10%,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다만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업종을 하나 더 붙인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그 외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0% |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한도는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