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전체에 세금 붙을지 수수료만 붙을지는 계약서에 얼마나 나눠 적었는지에 달렸습니다
아닙니다. 랜드여행사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 아니어서 10%가 그대로 붙습니다.
영세율은 조건이 좁습니다.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만입니다. 국내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 요건 | 내용 |
|---|---|
| 사업자 | 종합여행업자일 것 |
| 상대방 | 외국인 관광객일 것 |
| 대금 | 외국환은행 원화 또는 외화현금(명세표·증명서 구비)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만 영세율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입니다.
카드로 받은 관광요금 전체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상비 같은 대납 성격의 금액은 수수료와 나눠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와 다르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정산서에서 어디까지가 내 수수료인지 드러나게 정리해 두세요.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전용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송객용역 매출이 매입 대비 70% 이하면 환급이 최대 6개월까지 보류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영향이 큽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은 됩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라 감면 업종 목록의 관광사업에 들어갑니다.
창업감면은 업종코드에 달렸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 계열로 등록돼 있으면 받을 여지가 있지만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소기업 | 20% | 30% |
| 중기업 | 해당 없음 | 15% |
한도는 연 1억원이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도매·소매업과 의료업은 지역 구분 없이 소기업 10%, 중기업은 수도권 밖 5%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