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생활서비스

여행사(여행업),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여행비 전체에 세금 붙을지 수수료만 붙을지는 계약서에 얼마나 나눠 적었는지에 달렸습니다

먼저 이것만

1해외여행 상품은 부가세가 0%인가요?

아닙니다. 랜드여행사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 아니어서 10%가 그대로 붙습니다.

영세율은 조건이 좁습니다.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만입니다. 국내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업 영세율 요건
요건내용
사업자종합여행업자일 것
상대방외국인 관광객일 것
대금외국환은행 원화 또는 외화현금(명세표·증명서 구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만 영세율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여행사 매출은 여행경비 전체인가요?

카드로 받은 관광요금 전체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상비 같은 대납 성격의 금액은 수수료와 나눠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와 다르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정산서에서 어디까지가 내 수수료인지 드러나게 정리해 두세요.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전용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송객용역 매출이 매입 대비 70% 이하면 환급이 최대 6개월까지 보류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영향이 큽니다.

3여행사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중소기업특별감면은 됩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라 감면 업종 목록의 관광사업에 들어갑니다.

창업감면은 업종코드에 달렸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 계열로 등록돼 있으면 받을 여지가 있지만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구분수도권수도권 밖
소기업20%30%
중기업해당 없음15%

한도는 연 1억원이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도매·소매업과 의료업은 지역 구분 없이 소기업 10%, 중기업은 수도권 밖 5%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중기특별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감면(사업지원서비스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은 어떤가요?

업종이 같아도 매출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헷갈리는 건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기 010-9171-2732
비슷한 업종미용실·네일·왁싱·피부관리요양원·재가요양센터인력공급업·예식장업자동차정비·중고차매매·렌터카장례식장·상조·예식장폐기물처리·재활용

45개 업종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