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셀러를 위한 세금 안내·읽는 데 6분

스마트스토어도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세법에 통신판매업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 줄 요약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이 대상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2. 깎아주는 폭은 언제, 어디서, 몇 살에 시작했느냐로 갈립니다. 최대 100%, 최소는 아예 없기도 합니다.
  3.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01 기본

얼마나 깎아주나

세 가지로 갈립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어디서 하는지, 대표가 청년인지.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한 경우입니다.

사업장이 어디인가청년이면아니면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빼고)75%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하셨다면 표가 다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과 똑같은 비율로 받습니다. 위 표에서 왼쪽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 원래는 못 받는 경우에도 50%가 살아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셀러는 대부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인지가 함정 시작한 해가 아닙니다

세는 시작점은 돈을 처음 번 해입니다. 정확히는 그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 초반에 적자가 나면 그동안은 시계가 안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셀러에게 유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나도록 소득이 안 나면, 그 해부터는 그냥 감면기간이 시작된 걸로 칩니다. 계속 적자면 감면 한 번 못 써보고 5년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알아두실 것
한 해에 깎아주는 최대5억원까지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2027년 12월 31일까지

5억원은 깎아주는 세금 기준입니다. 매출이나 소득이 5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02 요건

나는 되나

업종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갈리는 건 내가 한 게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이 맞느냐입니다.

업종통과
여기 적혀 있음
통신판매업제조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건설업물류산업

법 조문에 통신판매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창업이 아닙니다여기서 갈립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제외
개인 → 법인 전환남의 사업 넘겨받기쓰던 자산 인수해 같은 사업폐업했다 다시 시작업종만 추가

이미 하던 걸 형태만 바꾸는 것은 새로 시작한 걸로 안 봅니다.

개인으로 스토어를 하다가 법인을 세우는 건 창업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갈지 말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지역은 사업장 주소로 봅니다 집에서 하시면 집 주소

재택으로 운영하시면 그 집이 사업장입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고 청년도 아니라면 원칙대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앞에서 본 1억 400만원 얘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거기 걸리면 50%가 살아납니다.

어느 동네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주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쓰면 더 붙기도 합니다

업종마다 정해진 최소 인원 이상을 두고, 직원이 작년보다 늘면 늘어난 만큼 감면이 더 얹힙니다. 다만 이미 100% 받고 있는 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더 깎을 게 없으니까요.

읽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되지" 싶으실 겁니다

업종, 시작한 시점, 사업장 주소, 나이. 이 네 가지만 넣으면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문항 몇 개짜리로 따로 만들어두었습니다.

03 실무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

요건에 맞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법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요. 신고서에 넣지 않으면 그해는 그냥 넘어갑니다.

업종코드부터 보기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으로 잡혀 있는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창업이 맞는지 따져보기넘겨받았거나, 법인으로 바꿨거나, 폐업했다 다시 연 것은 아닌지.
소득이 처음 난 해 확인여기부터 5년을 셉니다. 적자였던 해는 안 세지만 5년 규정에 걸리는지는 같이 봅니다.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신고서에 감면을 넣습니다. 놓친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출을 제대로 세기1억 400만원 조항이 수입금액 기준이라, 매출이 틀리면 여기부터 어긋납니다.

마지막 항목이 생각보다 큽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매출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통장에 넣어주는 건 수수료랑 쿠폰이 이미 빠진 정산액입니다. 그런데 세금에서 말하는 매출은 손님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 전부입니다.

손님이 결제한 돈100,000원

이게 매출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85,000원

수수료·쿠폰 빠지고 남은 것.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플랫폼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빠져나간 수수료는 매출에서 미리 빼는 게 아니라 경비로 따로 넣습니다. 손에 남는 돈은 8만 5천원으로 똑같은데 신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산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을 줄여서 낸 게 되고, 플랫폼이랑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맞춰보면 드러납니다.

매출을 잘못 세면 감면 판정도, 간이·일반 판정도 같이 틀어집니다. 이 숫자 하나에 여러 개가 얹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신고라면

감면을 못 받고 넘어간 해가 있어도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을 줄여 신고한 게 마음에 걸리시면, 먼저 수정신고하는 쪽이 훨씬 가볍습니다. 자진해서 하면 가산세를 깎아주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아줍니다.

04 자가진단

답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해 보세요

지금 바로 답이 나오는 것에만 체크

0 / 5 체크

다섯 개 다 "글쎄"라면, 신고 전에 한 번 볼 시점입니다.

다섯 개 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확인을 안 해봤을 뿐이고, 한 번 잡아두면 남은 기간 내내 씁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요건에 맞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그해는 그냥 지나갑니다.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업종, 창업이 맞는지, 사업장 주소, 지금까지 신고한 내역. 이 넷만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방 갈립니다. 이미 지나간 해가 있으면 되돌릴 수 있는지도 같이 봐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매출 집계와 부가세 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외판매 영세율과 환급, 종합소득세 절세,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룡권 세무사 본 자료 작성 및 감수

이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감면율과 지역 구분, 수입금액 기준은 시작한 연도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습니다. 본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임 보수는 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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