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매입세금계산서 이름 잘못 받으면 공제가 안 되고, 온라인 직판도 감면 안 될 수 있어요
깎아준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팔 때 조건에 따라 값을 바로 깎아줬으면 매출에서 빼고, 팔고 나서 실적을 보고 따로 준 돈이면 못 뺍니다.
앞의 것이 매출에누리이고 뒤의 것이 판매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은 조문이 아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약정서를 미리 써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이면 얼마를 깎아주기로 했는지가 계약서에 있어야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 매출에누리 | 판매장려금 | |
|---|---|---|
| 언제 | 팔 때 공급조건에 따라 바로 깎음 | 팔고 난 뒤 실적을 보고 지급 |
| 과세표준 | 빼줍니다 | 못 뺍니다 |
| 필요한 것 | 할인 조건이 적힌 약정서 | 지급 근거와 증빙(비용으로는 처리)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5항은 이 금액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파는 순간 깎아준 것만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백화점에 물건을 넘긴 날이 아니라, 계약이 어떤 구조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직매입이면 백화점에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특정매입이나 위탁판매 구조면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 때가 공급시기이고, 이때 매출은 판매금액 전체이며 백화점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잡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정산서에 찍힌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게 되어 매출 누락이 됩니다.
받습니다. 다만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율이 다른 업종보다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소기업이면 수도권이든 아니든 10%입니다. 다른 업종은 소기업이 수도권 밖이면 30%까지 가는데, 도소매는 지역 구분 없이 10%로 묶여 있습니다.
한도는 연 1억원이고,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으면 1억원에서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 빼고 계산합니다.
| 업종 | 소기업 | 중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10% (지역 무관) | 수도권 밖 5% |
| 그 밖의 감면 업종 | 수도권 20% / 수도권 밖 30% | 수도권 밖 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감면 한도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도매·소매업 자체는 창업감면 목록에 없지만, 통신판매업은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어떻게 냈는지가 그대로 판정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정해두셔야 합니다.
다만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업종을 하나 더 붙인 경우는 창업으로 안 봅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5. 통신판매업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5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