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원가로 그대로 잡으면 안 되고, 창업감면 대상도 아닌 업종입니다
안 됩니다. 관세사무소에서 받은 통관정산서를 기준으로 운임과 보험료 등을 더해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지급수입 이자는 원가에 넣지 말고 별도 이자비용으로 잡습니다.
수입을 위탁한 사장님 명의로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대행업체 명의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DDP 조건이면 외국 공급자가 관세와 부가세까지 다 내주는 구조라 원칙적으로 공제를 못 받습니다. 실제로 누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FTA 특혜관세 서류를 잘못 적었다가 걸리면 관세뿐 아니라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까지 통째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판례입니다.
| 상황 | 공제 |
|---|---|
| 위탁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 | 공제 |
| 대행업체 명의 | 원칙적으로 불공제 |
| DDP 조건(공급자가 세금 부담) | 원칙적으로 불공제 |
| 무환수입(사업용 목적) | 공제 |
됩니다. 사후보증 부품처럼 돈을 주지 않고 받은 무환수입도 사업에 쓸 목적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화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려면 법인세 신고할 때 평가방법신고서를 같이 내야 합니다. 나중에 경정청구로는 못 바꿉니다.
창업감면은 도소매업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은 받습니다. 다만 소기업 10%, 수도권 밖 중기업 5%로 다른 업종보다 낮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1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