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파격 면제, 하지만 2026년 12월 31일 끝나는 한시규정입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면제입니다. 그 밖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정해진 범위까지, 작물재배업이 아닌 소득은 최초 소득이 난 해부터 5년간 50% 감면입니다.
다만 이건 한시규정입니다.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합원이 받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소득세 면제인데, 이것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분까지입니다.
| 대상 | 내용 |
|---|---|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 법인세 전액 면제 |
| 그 밖의 작물재배업 소득 |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면제 |
|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 |
| 식량작물재배업 배당 | 소득세 면제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가 이 면제의 시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입니다. 뒤늦게 등록해도 종료일에 미등록 상태였다면 감면이 전부 부인됩니다.
명의만 대표이사로 올려두는 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이름만 올려놓으면 거주와 경작 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보고 전액 부인된 판례가 있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조합원 총회 결의만으로 가격을 정하지 말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정하셔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합니다.
양도세를 이월받으려면 대표이사나 이사가 그 땅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살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로드뷰와 항공사진까지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현물출자의 100% 감면 방식이 없어지고 나중에 팔 때 정산하는 이월과세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안내받으면 틀린 정보입니다.
갖고 있는 농지로 부동산업을 하면 안 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접 재배한 게 아니라 남의 계란이나 병아리를 떼다 팔거나 유통업을 겸하면 그 매출은 농업소득 외 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 같은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 영세율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감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3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