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창농·귀농인을 위한 세금 안내·읽는 데 5분
작물재배업은 원래 소득세도 부가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행동을 하는 순간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이 되고, 그때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세 줄 요약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한도가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갈릴 뿐입니다.
| 구분 | 연 매출 | 소득세 |
|---|---|---|
| 식량작물 | 얼마든 | 전액 비과세 |
| 그 외 작물 | 10억 이하 | 전액 비과세 |
| 그 외 작물 | 10억 초과 | 넘는 부분만 과세 |
10억은 절벽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넘어도 소득 전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 중 10억까지에 해당하는 몫의 소득은 그대로 비과세로 남고, 넘는 몫에 해당하는 소득만 과세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소득을 그 비율로 쪼갭니다.
| 수입금액 12억 · 소득금액 1억이라면 | |
|---|---|
| 비과세 | 1억 × 10억/12억 = 8,333만원 |
| 과세 | 1억 × 2억/12억 = 1,667만원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상 닿지 않는 구간입니다.
식량작물 목록이 짧습니다. 여기 없으면 전부 아래라고 보시면 빠릅니다.
감자·고구마는 뿌리채소처럼 보이지만 채소가 아니라 식량작물입니다.
딸기·수박·참외는 과일처럼 팔지만 분류상 채소입니다. 어차피 같은 칸이라 세금은 같습니다.
위 목록은 예시입니다. 작물재배업 전체가 대상이라 위쪽 식량작물 세 줄에 없으면 전부 아래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오미자·도라지·더덕·아로니아처럼 적지 않은 작물도 마찬가지로 연 10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면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작물명으로 찾을 수 있는데, 두 칸 모두 비과세라 대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식량작물 · 한도 없음 | 그 외 작물 · 10억까지 | 왜 다른가 |
|---|---|---|
| 콩 | 콩나물 | 밭이 아니라 시설에서 기르는 작물로 봅니다 |
| 벼·옥수수 | 그 종자·묘목 | 씨앗과 모종을 생산하는 것은 별도 업종입니다 |
| 식용 옥수수 | 사료용 옥수수 | 작물은 같아도 용도가 다르면 나뉩니다 |
이 구분이 돈이 되는 건 매출이 10억에 닿을 때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 장입니다.
작물을 잘못 골라서 세금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은 파는 방법에서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팔면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단골 전화주문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판매장을 따로 두지 않고 통신판매만 하면 성격이 안 바뀝니다. 매출이 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문제이고,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시청입니다.
매장을 차리는 순간 도소매업이 됩니다.
판매장을 따로 만들어 팔면 도소매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봅니다. 내가 직접 키운 것만 팔아도 그렇습니다. 국세청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농장 카페 겸 판매대를 계획 중이라면 차리기 전에 확인하세요. 차린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온 만큼은 과세됩니다.
내가 키운 건 비과세, 사온 건 과세입니다. 주문이 몰려서 급하게 이웃 물건으로 채우는 일이 흔한데, 그게 그대로 도소매 매출이 됩니다.
내 것과 사온 것의 매입 기록을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구분이 없으면 전부 도소매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을 대면 제조업입니다.
씻고 다듬고 말리고 포장하는 정도는 그대로 농산물이고 면세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가열하거나 원래 성질이 바뀌면 제조업으로 넘어갑니다. 즙·청·잼·기름·볶은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면세와 과세를 가르는 목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고 개정이 잦습니다. 인터넷 글로 판단하지 마세요.
농사와 따로 계산합니다.
수확체험, 농장 카페, 농가 밥집, 팜스테이는 작물재배업이 아닙니다. 전부 별개 사업이고 부가세도 붙습니다. 농사 매출과 합쳐서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6차산업으로 넓힐 계획이면 사업자등록 구조부터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설계해야 나중에 정리 비용이 안 듭니다.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부모가 직접 인터넷으로 팔아도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매장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통신판매는 작물재배업 그대로라,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역할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을 나누는 것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10억에 가까워질 때
한 사람에게 매출이 몰리면 10억을 넘는 몫부터 과세됩니다. 재배와 판매를 나누면 각자의 수입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얼마에 넘기느냐가 곧바로 쟁점이 되므로 넘기기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가공이나 브랜딩으로 값을 올릴 때
부모가 직접 가공하면 그 순간 제조업이 되어 비과세가 깨집니다. 재배와 가공·판매를 다른 사업으로 두면 재배 쪽은 비과세로 남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를 누가 맡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다음 세대로 넘기려 할 때
자녀가 판매나 가공을 맡으며 사업 경험과 소득을 쌓는 것이 승계의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농지 자체를 넘기는 문제와도 이어지므로 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경우 모두 가격·각자의 사업 실질·감면 요건·증여로 보는 구간까지 함께 봐야 해서 일반적인 안내로는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되는 계획이 있으시면 실행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안에 있어도 해야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취득세만 세법이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금액·요건이 매년 시행지침으로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그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취득세 경감은 조건이 붙습니다. 거주지 읍면이거나 연접한 시군의 읍면,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여야 하고, 경감받고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을 못 채우고 팔면 가산세까지 붙여 추징합니다.
0 / 5 체크
다섯 개 다 "글쎄"라면,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시점입니다.
이 다섯 개는 전부 시작 전에 정하면 간단하고, 시작한 뒤에는 정리 비용이 드는 것들입니다. 매장을 차린 뒤, 가공품을 팔기 시작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농사 세금은 안 내는 게 기본입니다. 배워야 할 건 세금 계산이 아니라, 비과세 밖으로 나가는 문이 어디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팔 것인지, 가공을 할 것인지, 사업자등록을 낼 것인지는 시작할 때 정하면 돈이 거의 안 들고, 나중에 바꾸면 비용이 듭니다.
매장을 차린 뒤, 가공품을 팔기 시작한 뒤에 오시면 이미 정해진 걸 정리하는 일만 남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도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수임 보수는 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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