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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중고차매매·렌터카,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중고차 매입세액공제는 개인한테 살 때만 되고, 렌터카 감면은 전기차가 절반 넘어야만 됩니다

먼저 이것만

1중고차를 사면 부가세를 공제받나요?

개인, 즉 비사업자한테서 살 때만 됩니다.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차딜러 같은 사업자한테서 사면 이 공제가 아예 안 됩니다.

신고서에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빠뜨리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매입처에 따른 공제
매입처공제
개인(비사업자)취득가액의 110분의 10
사업자(신차딜러 등)공제 안 됨

2정비소 대차용 차량은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렌터카업,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은 공제되는데 정비업만 시행령 예외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렌트료에 보험료를 별도 항목으로 적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조세심판원 재결이 여러 건 나왔고 전부 렌터카 회사가 졌습니다.

정비업과 중고차 소매업,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상황가산세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미발급금액의 20%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10%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카센터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받습니다. 조문에 자동차정비공장이라고 콕 집어 적혀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은 도소매라 소기업 10%로 낮습니다. 렌터카는 조건이 붙습니다. 등록 차량의 50% 이상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여야 합니다.

딜러가 개인계좌로 직접 받는 관행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그 딜러의 소득신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사의 매출누락으로 과세됩니다.

업태별 감면
업태감면율
자동차정비공장소기업 수도권 20% / 수도권 밖 30%
중고차매매업소기업 10% / 중기업 수도권 밖 5%
렌터카전기·수소차 50% 이상일 때만 소기업 20~30%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입니다. 감면율은 같은 항 제2호, 한도는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부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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