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받은 통장 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아닙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이 매출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잡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신고하는 것이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국세청이 플랫폼 정산자료와 맞춰보면 바로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준 스토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매출 전액이 명의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처리 |
|---|---|---|
| 매출 | 100,000원 | 공급가액 |
| 플랫폼 수수료 | 12,000원 | 비용 (매출에서 차감 아님) |
| 정산 입금액 | 88,000원 | 이 금액을 매출로 잡으면 누락 |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준 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낸 값 전체가 공급가액입니다.
내가 부담한 즉시할인 쿠폰은 뺍니다. 플랫폼이나 본사가 조건을 걸어 나중에 준 지원금은 못 뺍니다.
팔 때 값이 바로 깎였는지, 팔고 난 뒤 정산으로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조세심판원도 여기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 유형 | 과세표준 |
|---|---|
| 내가 부담한 즉시할인 쿠폰 | 빼줍니다 |
| 플랫폼 부담 쿠폰 (나중에 보전받음) | 못 뺍니다: 보전액도 매출 |
| 실적에 따른 조건부 지원금·장려금 | 못 뺍니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5항은 이 금액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영세율입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이고, 수출에는 0%가 적용됩니다.
FBA처럼 재고를 먼저 해외 창고로 보내고 팔린 만큼 대금을 받는 방식도 위탁판매수출로 봅니다.
EMS 소액배송은 수출신고필증이 안 나오는데, 우체국 소포수령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버리지 마세요.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의무입니다.
재고 평가방법도 미리 신고해 두세요. 신고를 안 하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반품이나 장기 재고가 많으면 저가법을 신고해야 손실이 반영됩니다.
초기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로 자동 전환되면 재고를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초기 매입이 큰 사업이면 간이과세 포기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받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이름이 직접 올라 있습니다.
창업감면이 끝난 뒤에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는 감면율이 낮아 소기업 10%입니다.
업종코드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그 외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0% |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5. 통신판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한도는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