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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셀러,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정산받은 통장 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먼저 이것만

1스마트스토어 매출은 정산받은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이 매출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잡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신고하는 것이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국세청이 플랫폼 정산자료와 맞춰보면 바로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준 스토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매출 전액이 명의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제 100,000원 · 플랫폼 수수료 12,000원인 경우
항목금액처리
매출100,000원공급가액
플랫폼 수수료12,000원비용 (매출에서 차감 아님)
정산 입금액88,000원이 금액을 매출로 잡으면 누락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준 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낸 값 전체가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쿠폰 할인은 매출에서 빼도 되나요?

내가 부담한 즉시할인 쿠폰은 뺍니다. 플랫폼이나 본사가 조건을 걸어 나중에 준 지원금은 못 뺍니다.

팔 때 값이 바로 깎였는지, 팔고 난 뒤 정산으로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조세심판원도 여기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할인·지원금 처리
유형과세표준
내가 부담한 즉시할인 쿠폰빼줍니다
플랫폼 부담 쿠폰 (나중에 보전받음)못 뺍니다: 보전액도 매출
실적에 따른 조건부 지원금·장려금못 뺍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5항은 이 금액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아마존 FBA로 해외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입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이고, 수출에는 0%가 적용됩니다.

FBA처럼 재고를 먼저 해외 창고로 보내고 팔린 만큼 대금을 받는 방식도 위탁판매수출로 봅니다.

EMS 소액배송은 수출신고필증이 안 나오는데, 우체국 소포수령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버리지 마세요.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의무입니다.

재고 평가방법도 미리 신고해 두세요. 신고를 안 하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반품이나 장기 재고가 많으면 저가법을 신고해야 손실이 반영됩니다.

초기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로 자동 전환되면 재고를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초기 매입이 큰 사업이면 간이과세 포기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5온라인 쇼핑몰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받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이름이 직접 올라 있습니다.

창업감면이 끝난 뒤에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는 감면율이 낮아 소기업 10%입니다.

업종코드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청년창업그 외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0%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5. 통신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한도는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창업감면(통신판매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6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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