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이라 안 걸릴 거란 생각, 이제 위험해요
같은 에어비앤비라도 등록 형태가 다르면 받을 감면이 달라집니다. 여기부터 정하지 않으면 뒤가 다 어긋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라 관광사업 등록증이 나옵니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 쪽이어서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근거 법이 아예 다르고, 감면 판정이 여기서 갈립니다.
| 등록 형태 | 근거 법 | 받는 서류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중소기업특별감면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등록증 | 안 됩니다 | 됩니다 |
| 한옥체험업 |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등록증 | 안 됩니다 | 됩니다 |
|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정비법 |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 안 됩니다 | 안 됩니다 |
| 등록 없이 운영 | 없음 | 없음 | 안 됩니다 | 안 됩니다 |
농어촌민박업이 중소기업특별감면에서 빠지는 이유는, 그 감면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은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호스트 100명 중 98명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산금을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적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국세청은 계좌 명의가 아니라 숙소를 누가 갖고 있는지, 플랫폼에 누가 가입했는지, 실제로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로 실사업자를 가려냅니다. 자녀가 모친 명의 계좌로 정산받다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플랫폼을 통해 장소를 빌려주고 받은 돈은 연 수입금액 500만원까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그냥 빼줍니다. 실제로 쓴 돈이 그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넣으면 되고요. 사업소득으로 넘어가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쓰거나 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도 갈립니다. 숙박공유업은 551007, 민박업은 551005입니다. 단순경비율이 84.6%와 82.9%로 달라서 헷갈리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
| 기준 | 플랫폼을 통한 장소 대여로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500만원을 넘거나 사업으로 볼 만한 경우 |
| 필요경비 | 받은 금액의 60%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 | 장부 또는 단순경비율 |
| 사업자등록 | 필요 없음 | 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끊어야 합니다. 숙박공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줬다면 그때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바. 숙박공유업 / 사. 그 외 기타 숙박업바목의 「숙박공유업」이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입니다. 별표는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가 위임한 목록입니다.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못 받습니다. 관광 업종이니 5년간 100% 감면인 줄 알았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데,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창업감면이 인정하는 관광 쪽 업종은 관광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그리고 시행령이 따로 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뿐입니다. 그 관광객이용시설업이 딱 다섯 가지로 한정돼 있고, 민박은 거기 없습니다.
대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됩니다. 이쪽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통째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우니 꼭 챙기세요.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소기업 | 20% | 30% |
| 중기업 | 해당 없음 | 15% |
감면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다만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으면 1억원에서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 빼고 계산합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법 제6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창업감면 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이 다섯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민박은 여기에 없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관광사업을 통째로 열거합니다.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라 여기 들어갑니다.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줍니다.
1.3%와 연 1천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뒤로는 1%, 한도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개인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10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