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끊어야 하고, 중개보조원 3.3% 처리엔 위험이 있는 업종입니다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10만원 넘게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끊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거의 항상 10만원을 넘으니 사실상 전건입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5. 그 밖의 업종 …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붙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이라고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간이과세는 오해가 반대로 퍼져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이라 무조건 안 된다는 건 매매업 얘기이고, 중개업은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을 같이 하면 중개 매출과 나눠서 기록하셔야 합니다. 섞어서 낮은 경비율을 그대로 쓰면 경정당합니다. 2024년 심판례가 있습니다.
위촉계약서에 3.3%라고 써두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출퇴근하고 지시받는 실질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다시 봅니다. 그러면 4대보험까지 소급 추징됩니다.
조문이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각자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각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전액을 받아서 나눠주면 그 나눠준 돈에 별도로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 설정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2억원, 법인은 4억원 이상입니다.
주소만 넣으면 건축물대장·공시지가를 끌어와 기준시가를 잡고, 건물분 부가세 안분·양도세·취득세·보유세까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전세 안전진단도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열어보기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