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건설·부동산

공동도급(컨소시엄 시공),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 다 냈어도 내 발행의무는 안 없어집니다

먼저 이것만

1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하면 나는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이게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면 대표사가 일괄 발행했더라도, 내가 시공한 부분은 내가 대표사에게 따로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대법원이 확정한 내용입니다.

대표사 발행분과 구성원 미발행분이 섞여 있으면 매출누락으로 과세되고, 차명계좌 사용 여부까지 함께 조사받습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컨소시엄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요?

아닙니다. 구성원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각자 신고합니다.

공동도급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별개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구조가 틀어집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대표사에게 받는 세금계산서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 한도 안에서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가짜 세금계산서로 몰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관련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계약상 지분과 실제 시공 진행률이 다르면 결산 때마다 정산하셔야 합니다. 지분 6대 4인데 실행이 7대 3이면 그 차이가 참여사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지분과 실행률이 어긋날 때
구분계약 지분실제 시공
A사60%70%
B사40%30%
처리결산 시 정산안 하면 가지급금 발생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감면은 컨소시엄 전체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구성원 각자 자기 지분과 자기가 시공한 매출만 기준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공동도급 자체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구성원 각자를 건설업으로 개별 판정합니다.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 둘 다 대상이지만 컨소시엄 전체 매출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4. 건설업
이 목록에 부동산업은 없습니다. 시행사·매매업·임대업이 창업감면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4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사.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소기업이 수도권 20%·수도권 밖 30%,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 한도는 연 1억원이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구성원 각자의 창업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5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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