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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공사·시공),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공사 진행률 계산 하나 잘못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업종입니다

먼저 이것만

1공사가 해를 넘기면 매출은 언제 잡나요?

공사기간이 1년을 넘으면 완공 때가 아니라 매년 작업진행률만큼 나눠서 잡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에 계상한 경우뿐입니다.

진행률 계산에 무엇을 넣느냐가 세무조사 단골입니다. 토지취득원가와 모델하우스 설치비, 판관비는 빼고 하자보수비와 설계비, 보험료는 넣습니다.

진행률 계산에 넣는 것과 빼는 것
넣습니다뺍니다
하자보수비토지취득원가
설계비모델하우스 설치비
보험료판매비와 관리비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요?

기성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그 받기로 한 날짜입니다. 완공 후 한 번에 받는다면 사용승인일이나 실제 완공일입니다.

날짜를 놓치면 발주자와 원청, 하청이 전부 매입세액을 못 받고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현장마다 비고란에 현장 주소를 적고, 과세(상가·오피스텔)와 면세(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다세대), 겸업(면적 안분)을 나눠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제3호가 중간지급조건부입니다. 기성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그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십장에게 맡긴 공사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 십장이 사업자로 판단되면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그 금액의 매입세액을 통째로 못 받습니다.

갈림길은 조문의 "사업상 독립적으로"입니다. 사무실이나 건설장비를 갖추고 스스로 책임지고 일했다면 사업자입니다.

일당 기술자를 3.3%로 처리하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출퇴근을 통제하고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면 실질은 근로자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 사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108개 사업장 중 72곳, 1,070명이 이렇게 적발됐습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건설업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둘 다 됩니다. 건설업은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 목록에 모두 이름이 올라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법인전환이나 업종추가로 시작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조항에 걸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재무제표는 세금신고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 심사와 입찰자격, 시공능력평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쌓이면 부실자산으로 잡혀 등록이 흔들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청년창업그 외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0%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4. 건설업
이 목록에 부동산업은 없습니다. 시행사·매매업·임대업이 창업감면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4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사.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소기업이 수도권 20%·수도권 밖 30%,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 한도는 연 1억원이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창업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7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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