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고, 법인 승인은 한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일반누진세율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0.5~2.7%로 낮아집니다. 안 하면 공제 0원에 세율 2.7~5%가 그대로 붙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신청함 | 신청 안 함 |
|---|---|---|
| 기본공제 | 9억원 | 0원 |
| 세율 | 0.5~2.7% | 2.7~5% |
| 신청 기간 | 매년 9월 16~30일 |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 순간 8년 이상 농사지어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선산을 팔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경우의 감면은 법인승인을 안 받았을 때만 됩니다.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로 끝낼지 신고에 합산할지도 한번 정하면 경정청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종중 명의를 표기한 계좌로 거래해야 이자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고,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잘못 합산되는 것을 막습니다.
재산을 나눠준다면 규약에 분배비율을 적고 실제 지급내역을 통장이체로 남겨두세요. 규약에 분배하지 않는다고 적어놔도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구성원별 과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경로잔치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사실상 이익분배로 몰려 법인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 과세를 유예할 수 있고, 장학 지출 비중이 높은 공익법인은 80%까지 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