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금융·기타

종중·비영리법인,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종부세 특례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고, 법인 승인은 한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것만

1종중이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일반누진세율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0.5~2.7%로 낮아집니다. 안 하면 공제 0원에 세율 2.7~5%가 그대로 붙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신청함신청 안 함
기본공제9억원0원
세율0.5~2.7%2.7~5%
신청 기간매년 9월 16~30일

2법인으로 승인받으면 세금이 유리한가요?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 순간 8년 이상 농사지어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선산을 팔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경우의 감면은 법인승인을 안 받았을 때만 됩니다.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로 끝낼지 신고에 합산할지도 한번 정하면 경정청구로 바꿀 수 없습니다.

3종중 통장을 총무 개인 이름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종중 명의를 표기한 계좌로 거래해야 이자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고,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잘못 합산되는 것을 막습니다.

재산을 나눠준다면 규약에 분배비율을 적고 실제 지급내역을 통장이체로 남겨두세요. 규약에 분배하지 않는다고 적어놔도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구성원별 과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경로잔치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사실상 이익분배로 몰려 법인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수익사업 소득세를 미룰 방법이 있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 과세를 유예할 수 있고, 장학 지출 비중이 높은 공익법인은 80%까지 됩니다.

⏱기한

종부세 일반세율 특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2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은 어떤가요?

업종이 같아도 매출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헷갈리는 건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기 010-9171-2732
비슷한 업종대부업보험대리점·GA상품권 매매·유통업

45개 업종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