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업종별 세무 › 도소매·유통

금은방·귀금속,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세금계산서 있어도 계좌로 안 쏘면 매입세액 못 받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먼저 이것만

1금 거래 대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금 관련 제품을 사고파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열어서 그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는 쪽이 물건값은 파는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정해진 곳에 각각 금거래계좌로 넣습니다. 넣는 기한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양쪽 다 물립니다. 계좌를 안 쓰고 결제하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붙고, 부가세액을 안 넣으면 산 쪽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금거래계좌를 안 쓰면
상황결과
금거래계좌를 쓰지 않고 결제공급자·공급받은 자 양쪽에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가세액을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음매입세액 불공제 + 입금 지연이자 가산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7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6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끊어야 합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자동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귀금속은 건당 금액이 쉽게 10만원을 넘어서,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상황가산세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미발급금액의 20%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10%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5. 그 밖의 업종: …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별표는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가 위임한 목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호 아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3금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붙나요?

귀금속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물건값 전체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만 20%를 매깁니다.

가공하지 않은 원석과 나석,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보석에서 빠집니다. 취급 품목에 따라 갈리니 매입 단계에서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2) 귀금속 제품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금은방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됩니다. 귀금속 소매는 도매 및 소매업이라 감면 업종에 들어갑니다.

다만 도매·소매업은 감면율이 낮습니다. 소기업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10%입니다.

온라인몰을 같이 열어 통신판매업으로 새로 창업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쪽도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은방 감면 정리
감면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기업 10% (한도 연 1억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귀금속 소매만으로는 대상 아님: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한 경우 별도 검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감면 한도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기한

온라인몰을 함께 운영해 창업감면(통신판매업)을 받으려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7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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