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지분과 이익배분 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가 증여세로 걸릴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지분만큼 냅니다. 다만 토지를 낸 지분율과 이익을 나누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면 그 차이가 증여로 다투어집니다. 2025년 심판례가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최대한 맞추시고, 다르게 할 이유가 있으면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면 마음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동사업으로 본다는 원칙을 2025년 1월 판결에서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시기가 다릅니다. 개인 몫은 5월과 6월에 종합소득세로, 법인 몫은 3월에 법인세로 각자 냅니다.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법인 구성원의 지분은 지분비율만큼 안분해서 그 법인 법인세 신고서에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 구성원 | 세목 | 시기 |
|---|---|---|
| 개인 | 종합소득세 | 5월 (성실신고 대상은 6월) |
| 법인 | 법인세 | 3월 (12월 결산 기준) |
계약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끝나는 날 한 번에 잡으면 안 됩니다. 공사 진행률만큼 매년 나눠서 잡습니다.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땅만 낸 지주 몫은 창업감면도 중소기업특별감면도 안 됩니다. 부동산업이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시공까지 맡은 구성원의 지분소득은 건설업 감면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로 따져야 합니다.
구성원이 지분을 팔거나 넘기면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볼 수 있고,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심판례입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4. 건설업이 목록에 부동산업은 없습니다. 시행사·매매업·임대업이 창업감면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 건설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소기업이 수도권 20%·수도권 밖 30%,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 한도는 연 1억원이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