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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공동개발·분양),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땅 지분과 이익배분 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가 증여세로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만

1땅 주인과 건설사가 같이 개발하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각자 자기 지분만큼 냅니다. 다만 토지를 낸 지분율과 이익을 나누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면 그 차이가 증여로 다투어집니다. 2025년 심판례가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최대한 맞추시고, 다르게 할 이유가 있으면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면 마음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동사업으로 본다는 원칙을 2025년 1월 판결에서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개인과 법인이 같이 참여하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시기가 다릅니다. 개인 몫은 5월과 6월에 종합소득세로, 법인 몫은 3월에 법인세로 각자 냅니다.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법인 구성원의 지분은 지분비율만큼 안분해서 그 법인 법인세 신고서에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구성원별 신고
구성원세목시기
개인종합소득세5월 (성실신고 대상은 6월)
법인법인세3월 (12월 결산 기준)

3분양이 2년에 걸치면 매출은 언제 잡나요?

계약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끝나는 날 한 번에 잡으면 안 됩니다. 공사 진행률만큼 매년 나눠서 잡습니다.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4지주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땅만 낸 지주 몫은 창업감면도 중소기업특별감면도 안 됩니다. 부동산업이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시공까지 맡은 구성원의 지분소득은 건설업 감면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로 따져야 합니다.

구성원이 지분을 팔거나 넘기면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볼 수 있고,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심판례입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4. 건설업
이 목록에 부동산업은 없습니다. 시행사·매매업·임대업이 창업감면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4호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사.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소기업이 수도권 20%·수도권 밖 30%,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 한도는 연 1억원이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 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4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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